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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택배운송서비스, 배송 중 파손·분실 소비자피해 많아 주의 필요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5.10.07 22:12
  • 조회수 3,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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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 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택배 거래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추석 전후로 택배 물량이 평시 대비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련 피해도 늘어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 2024년 기준 국토교통부 물량 증가 전망[평시(’24.7월 평균) 일 1,660만 박스 → (’24.9.2.~9.25.) 일 1,850만 박스]

 

최근 3년간(’22년~’25년 6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택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149건으로 매년 3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이 가운데 76.5%(879건)가 5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접수되어 소비자의 주의와 함께 택배 사업자들의 개선이 요구된다.

 

☐ 배송 과정에서 훼손 및 파손, 분실 관련 분쟁 많아

피해 접수 상위 5개 사업자 중 CJ대한통운㈜이 30.0%(345건)로 가장 많았고, 경동택배 13.5%(155건), 롯데글로벌로지스㈜ 12.1%(139건), ㈜GS네트웍스 10.8%(124건), ㈜한진 10.1%(116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피해유형을 살펴보면, ‘훼손·파손’이 42.3%(372건), ‘분실’이 37.1%(326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특히, 훼손·파손이 발생했음에도 배상을 거부하거나 분실 사고 이후 배상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


☐ 소비자원·공정위, 택배 사업자에게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개선 권고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피해 접수 상위 5개 사업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피해구제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면책 약관에 대한 고지 강화,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배상절차 진행 등 소비자피해 저감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권고했다.

 

또한, 개인 간 거래 과정에서 구매자가 제품을 절취하는 ‘편의점 택배 사기’가 새로운 피해 유형으로 확인되고 있어 편의점 사업자에게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를 요청했다.

 

편의점 택배 사기 사례

- 피해자(판매자)는 개인 간 거래로 스마트폰을 판매하기 위해 구매자와 연락하던 중 ‘편의점택배 의뢰 후 실물 운송장을 사진을 찍어 보내주면 대금을 입금하겠다’라고 제안받음.

- 이후 실물 운송장 사진을 보냈으나 구매자는 대금을 입금하지 않은 채 편의점을 방문하여 ‘사진 운송장’만 보여주고 제품을 절취함.

 

<주의> 판매자는 물품 거래 시 구매자에게 운송장 사진 및 접수한 편의점을 공유하지 않아야 하며, 편의점 매장에서는 사진 운송장만으로 물품을 전달하지 않도록 해야 함.


이에 따라 택배 사업자들은 배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현장에서 특약에 대한 고지가 충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 및 관리를 강화하는 등 소비자분쟁 예방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편의점 사업자들은 각 매장에 실물 운송장 확인 등 택배 사기 주의사항을 공유하기로 했다.

 

☐ 배송의뢰 시 파손에 대비해 꼼꼼히 포장하고, 수령 즉시 문제 여부 확인해야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피해 예방을 위해 택배 의뢰 시 ▲운송물 정보(물품가액, 종류, 수량, 주소 등)를 정확히 기재할 것, ▲포장 완충재 등으로 파손에 대비할 것, ▲분쟁 발생에 대비해 증빙서류를 보관할 것, ▲명절 직전에는 택배 수요가 몰려 물품 파손‧분실,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배송을 의뢰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택배 수령 시에는 ▲가급적 직접 수령하거나 지정 장소에 배송받을 경우에는 분실에 대비할 것, ▲수령 즉시 파손·변질 여부를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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