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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시공 결과, 계약과 다르고 하자보수 거부도 많아 주의해야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5.10.19 10:24
  • 조회수 4,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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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최근 건축 원가 상승, 자재 수급 불안정으로 인해 아파트 등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 품질이 저하되면서 하자 불만이 늘고 있다. 또한 당초 계약한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사례도 많아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022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에 접수된 신축 공동주택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709건이었다. 특히 2025년 상반기에만 142건이 접수돼 전년도 동기(111건) 대비 약 28% 증가했다.

※ ’22년 142건 → ’23년 221건 → ’24년 204건(상반기 111건) → ’25년 상반기 142건(27.9%↑)

 

☐ 10건 중 7건이 하자 관련

신청 이유로는 ‘하자’ 관련이 71.4%(506건)로 다수를 차지했고, ‘계약과 다르게 시공한 경우’가 28.6%(203건)였다.

‘하자’ 관련 피해 506건을 분석한 결과, ‘결로・곰팡이’ 현상을 하자로 인정하지 않거나 입주 후에 발견 또는 발생한 흠집・파손・기능 고장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등의 ‘하자보수 거부’ 피해가 42.9%(217건)로 가장 많았다.


☐ 계약과 다른 시공, 절반 이상이 ‘유상옵션’

계약과 다른 시공 피해 203건 중에는 유상옵션 관련이 57.6%(117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유상옵션 품목이 견본주택, 홍보물 등에서 확인했던 것과 다르게 시공되거나 제품 자체가 달라 소비자 불만으로 이어졌다.

 

유상옵션 피해에서 확인된 120개의 품목을 분석한 결과, 에어컨‧식기세척기 등 ‘가전제품’이 42.5%(51개)로 가장 많았다. 계약과 다른 제품으로 변경되거나, 계약 당시 최신형 모델이 설치될 거라는 분양직원의 설명과 달리 구형 모델이 설치되는 등의 사례가 대표적이었다.


☐ 사전 점검 꼼꼼히 하고 유상옵션 신중해야

신축 아파트 관련 피해구제 신청 709건 중 소비자가 배상, 수리 등을 받아 피해를 회복한 비율은 절반이 채 되지 않았다(45.3%). 특히 ‘계약과 다른 시공’은 합의율이 3분의 1에 그쳤다. 

 

이는 사업자가 입주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한 책임 소재를 소비자에게 전가하거나, 계약 당시 구두 설명과 다르다는 소비자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 등 피해 사실에 대한 당사자 간 입장 차이가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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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신축 공동주택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점검 시 하자를 꼼꼼하게 확인할 것, ▲시설별로 다른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숙지하고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하자보수를 신청할 것, ▲유상옵션은 입주 시점에 구형이 되거나 최신 모델로 변경되더라도 브랜드, 디자인 등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주요 소비자 피해 사례

[하자보수 거부] 

A씨는 2022. 10. 신축아파트에 입주함.

입주한 해 겨울, 창호 유리에 심한 결로가 발생하여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신청함.

시공사는 단순 실내・외 온도 차이로 인한 것이므로 자주 환기를 해주는 등 생활 습관을 바꿔보라며 하자 여부 점검조차 진행하지 않음.


 [하자보수 지연] 

B씨는 2024. 12. 신축아파트에 입주함.

2024. 10. 진행된 사전점검 시 주방 상판 파손 하자를 발견하여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신청했으나, 2025. 4.까지도 보수가 지연되어 빌트인 인덕션 및 정수기를 설치하지 못하는 등 큰 불편을 겪음.


 [확대 손해보상 거부] 

C씨는 2024. 5. 신축아파트에 입주함.

입주한 해 겨울, 난방 온도를 23도로 설정했음에도 실내 온도가 설정온도를 넘어서고 난방비도 타 세대 평균보다 많이 발생하여, 시공사에 난방설비 점검을 요청함.

 

점검 결과 난방 구동기 내부에 이물질이 쌓인 것이 원인이었고, 이에 과다하게 발생한 난방비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시공사는 하자보수 외에 확대손해 배상은 어렵다며 거부함.


 [견본주택, 홍보물, 직원 설명 등과 다르게 유상옵션 시공]

D씨는 2022. 10. 신축아파트를 분양받고, 2023. 4. 전기레인지 유상옵션 계약을 체결함.

유상옵션 계약 당시 직원은 전기레인지를 유상옵션으로 선택하면 가스차단기 및 주방 상판의 가스 배관 주입구가 타공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사전점검 시 가스차단기가 설치되어 있고 주방 상판에 가스 배관 주입용 타공이 되어 있음을 확인함.

이에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신청하자, 시공사는 설계대로 시공했으며 위와 같은 설명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함.


 [유상옵션 임의 변경 및 통보]

E씨는 2022. 5. 신축아파트를 분양받고, 같은 해 빌트인 식기세척기 유상옵션 계약을 체결함.

2024. 3. 시공사로부터 식기세척기 계약모델이 단종되어 제품이 변경됐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변경된 제품을 확인한 결과 문 색상이 계약모델과 달랐음.

 

이에 시공사에게 기존 계약모델 그대로 시공 또는 계약해제 및 환급을 요구하자 시공사는 계약서 내용에 따라 상향모델로 변경되어 문제가 없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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