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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유료 투자정보, 광고만 믿지 말고 꼼꼼히 확인해야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5.11.08 21:58
  • 조회수 3,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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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1.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최근 유튜브를 통해 주식, 부동산 등의 투자정보를 유료로 구독*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과장 광고와 불투명한 정보제공으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 특정 채널에 월 정액으로 가입하면 일반 구독자에게는 제공되지 않는 독점 콘텐츠와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는 유료 구독서비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유튜브 유료 투자정보 제공 사업자 13개를 조사한 결과, 고수익 보장을 내세운 허위·과장 광고, 사업자 신원정보 미제공 등 여러 문제가 확인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계약해지 거부하고 환급 지연하는 사례 많아

최근 3년간(‘22년~‘24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유튜브 유료 투자정보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373건이었다. 이 중 75.6%(282건)는 사업자가 계약해지를 거부한 사례였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 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상담을 수행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 상담 통합 콜센터(발신자부담)

 

계약해제·해지 거부 사례 중에는 의무사용기간 주장, 해지 의사 무시 등에 따른 ‘환급 지연’이 88.7%(250건)로 가장 많았으며, 사업자 연락 두절 등 ‘계약 불이행’은 8.9%(25건)를 차지했다.


☐ ‘무조건 100% 수익 보장’ 등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유튜브 투자정보 제공 사업자 13개를 조사한 결과,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업체 7개* 중 2개가 ‘무조건 100% 수익 보장’, ‘수익만 드리는 투자자문사’ 등 이익보장을 내세우는 표시·광고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조사대상 사업자 13개 중 10개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대상(금융투자상품)이었으며 이중 7개는 신고업체, 2개는 미신고 업체, 1개는 신고 여부 확인 불가 업체였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손실보전이나 이익보장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광고를 할 수 없다.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에게 있는 만큼, 소비자는 사업자의 광고 문구를 그대로 신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등 사업자 신원정보 제공 미흡

조사대상 13개 사업자 모두 상호·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등 신원정보 제공이 불충분했으며, 30.8%(4개)는 신원정보를 아예 제공하지 않았다. 또한 통신판매업 신고대상 11개* 사업자 중 45.5%(5개)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조사대상 13개 사업자 중 통신판매업 신고대상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2개사 제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튜브에서 투자정보 콘텐츠를 판매하는 사업자는 통신판매업 신고와 신원정보 제공의 의무가 있다. 신원정보가 없을 경우 계약해지 요구나 내용증명 발송 등 소비자피해 대응이 어려워 개선이 필요하다.

 

☐ 소비자피해 예방 위해 정보제공 강화 필요

SNS에서 유료 투자정보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500명)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4.8%(324명)는 SNS 유료 투자정보 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9.9%(97명)는 사업자 연락처 등 신원정보 부재로 피해 회복이 어려웠다고 답했다.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신원정보 표시’ 23.6%(118명), 관련 자격증 등 ‘전문성 정보 표시’ 23.2%(116명)가 꼽혀 사업자의 적극적인 정보제공 필요성이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사업자에게 ▲통신판매업 및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이익보장 표시·광고 개선, ▲신원정보 표시 강화 등을 요청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과장된 표시·광고 문구에 현혹되지 말고 신중히 계약할 것, ▲사업자 신원정보를 꼼꼼히 확인할 것, ▲해지 시 분쟁에 대비해 입증자료를 확보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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