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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박람회에서의 계약도 청약철회 할 수 있다

  • 안홍필 기자 기자
  • 입력 2024.09.17 22:10
  • 조회수 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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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혼 준비를 위한 정보는 꼼꼼히 비교해 보고 계약은 서둘지 말아야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결혼에 대한 최신 트렌드와 다양한 정보를 한자리에서 비교하고 상담해 볼 수 있는 웨딩박람회*가 지역별로 개최되고 있어 결혼을 준비하는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많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소비자피해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 결혼준비대행업(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예복·한복 대여, 귀금속 등 예물, 신혼여행 등 결혼 관련 사업자가 본인 사업장 소재지가 아닌 다른 장소에 모여서 정보를 제공하는 행사로 웨딩(정보)박람회, 결혼박람회 등의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고 있음. 


최근 약 3년간(2022.1월 ~ 2024.7월)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에 접수된 웨딩박람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444건으로 매년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7월까지 140건이 접수되어 전년 동기(103건) 대비 35.9% 증가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과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경기도(도지사 김동연)는 웨딩박람회를 찾는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 피해구제 신청 건수 : (’22년) 155건 → (’23년) 149건 → (’24년 7월) 140건(전년 동기 대비 35.9%↑)

 

☐ 청약철회 거부, 위약금 과다 청구 등 계약 관련 피해가 대부분

  

신청이유로는 ‘계약 관련’이 97.9%(435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에 따라 14일 이내 계약금 환급 등을 요구할 수 있음에도 사업자가 거부한 ‘청약철회 거부’가 46.8%(208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소비자 개인사정 등으로 계약해제 요구 시 사업자의 ‘계약해제 거부 및 과다한 위약금 청구’ 43.0%(191건), ‘계약불이행’ 8.1%(3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사업자의 주소지 외의 장소에서 계약했다면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

  

웨딩박람회를 통한 계약은 대부분의 결혼 관련 사업자들이 자신의 영업장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방문판매법」에 따라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 분위기에 휩쓸려 충동적으로 계약했다면 위 기간 내 사업자에게 청약철회를 요구해야 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배제하는 조항이 사업자 자체 약관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조항은 무효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방문판매”란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를 업(業)으로 하는 자가 방문을 하는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 대리점,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 장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 결혼 준비를 위한 정보는 충분히 비교해 보고 계약은 신중하게 

   

한국소비자원과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웨딩박람회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 결혼 준비 관련 정보를 충분히 비교해 보고 신중하게 계약할 것, ▲ 계약 전 상품 내용, 환급·위약금 조건 등을 꼼꼼하게 확인할 것, ▲ 계약 시 구두로 전달받은 주요 조건들은 계약서에 꼭 기재할 것, ▲ 결제 시 가급적 현금 결제보다 신용카드 할부거래를 이용할 것 등을 당부했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은 인천광역시·경기도와 인천·경기 지역 웨딩박람회에 참여하는 사업자에게 관련 법률 내용 제공 및 준수를 권고하는 등 웨딩박람회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함께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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