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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중고차 구입 시 성능·상태 꼼꼼히 확인해야

  • 안홍필 기자 기자
  • 입력 2024.09.17 22:30
  • 조회수 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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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능·상태 고지내용과 실제 차량상태가 다르다는 불만이 80.0% 차지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신차 대비 저렴하고 즉시 인수할 수 있는 중고차를 선호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에 접수된 중고차 구입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총 330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 성능·상태 고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다른 경우가 80.0%중고차 관련 피해구제 신청 330건을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성능·상태 고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다른 경우’가 80.0%(264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계약금환급 지연·거부’ 6.1%(20건), ‘제비용 부당청구·미정산’ 4.5%(15건) 등의 순이었다.‘성능·상태 고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다른 경우’의 세부 내용으로는 ‘성능·상태 불량’이 가장 많았고(57.6%, 190건), ‘사고·침수정보 고지 미흡’(18.8%, 62건),‘주행거리 이상’(3.6%, 12건) 등이 뒤를 이었다.

 

□ 피해구제 신청의 73.0%는 수도권 소재 사업자 대상 사업자의 소재지별로 살펴보면 ‘경기도’ 42.4%(140건), ‘서울특별시’ 21.8%(72건),‘인천광역시’ 8.8%(29건) 등 순으로 대형 매매단지가 있는 수도권 소재 사업자가 전체의 73.0%(241건)로 나타났다.

 

□ 전체 사건의 38.8%만 합의 이루어져 분쟁해결 쉽지 않아 한편, 피해구제 신청의 38.8%만 소비자와 사업자 간 ‘합의‘가 이루어졌는데,이 중 배상이 18.5%(61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환급 11.5%(38건), 수리·보수5.8%(19건) 등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중고차 구입 시 ▲ 자동차 365(www.car365.go.kr)및 카히스토리(www.carhistory.or.kr)를 통해 사고 이력 및 침수 여부 등을 확인할 것, ▲ 성능·상태점검기록부 확인뿐 아니라 차량 시운전을 통해 차량 상태를 점검할 것, ▲ 판매원의 자동차매매사원증과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홈페이지등록 여부를 확인한 후 계약할 것, ▲ 사업자가 약속한 특약내용 등을 매매계약서(자동차양도증명서)에 포함해 꼼꼼히 작성할 것 등을 당부했다. 

 

아울러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및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등 양대 연합회와 간담회를 개최해 각 연합회에 소속된 회원사를 상대로 소비자 피해사례 및 예방방안을 홍보하고 계도하는 등 중고차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소비자 주의 사항

□ 실매물 확인 허위·미끼매물 피해 예방을 위해 실매물인지 조회한다. 

o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 365(www.car365.go.kr)’사이트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차량번호를 입력해 실매물인지 확인한다.


□ 차량 상태 확인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사고·침수이력 조회, 시운전을 통해 차량 상태와 성능을 꼼꼼히 확인한다. 

o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뿐만 아니라 ‘자동차 365’ 및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www.carhistory.or.kr)’를 통해 사고 또는 침수 이력을 확인한다.

o 가급적 대면으로 거래하고, 차량 내‧외관과 기능 이상 유무를 직접 점검한다.


□ 중고차 딜러 확인 매매조합에 소속된 정식 판매사원인지 확인한다. 

o 명함보다는 자동차매매사원증을 확인 후 자동차매매사업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내용이 일치하는지 신분을 확인한다.


□ 자동차등록원부* 확인 차량 기본정보 및 압류·저당여부 등을 확인한다.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명, 사용본거지, 자동차 소유자, 원동기형식, 차종, 용도, 세부유형, 구조장치 변경사항, 검사유효기간, 자동차저당권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공시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음. 

o ‘자동차 365’ 또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www.ecar.go.kr)에서 자동차등록원부 확인이 가능하다.


□ 보증기간 등 확인 자동차제작사 또는 자동차매매업자가 제공하는 보증기간 및 보증거리, 보증범위 등을 확인한다. 

o「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성능ㆍ상태 점검내용을 매수인에게 서면 고지해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보증범위에 대해 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 이상 또는 주행거리 2천 킬로미터 이상 보증해야 한다.


□ 계약서 작성 매매 계약 시에는 매매계약서(자동차양도증명서)에 모든 약정사항을 자세히 작성한다. 

o 보수도장, 보조키, 블랙박스 등 제공 약속도 특약으로 기재해 향후 계약 불이행에 따른 분쟁 발생에 대비한다.

o 매매대금, 등록비 및 대행수수료, 매매알선수수료 등 비용을 구분해 기재하고,영수증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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