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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렌터카 사고 시 수리비·면책금 과다 청구에 주의해야”

  • 안홍필 기자 기자
  • 입력 2024.09.17 23:02
  • 조회수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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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여름 휴가철을 맞아 렌터카 이용 증가에 따른 소비자피해가 다발*하고 있어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계약 및 이용 시 주의를 당부하는 소비자피해 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특히 여름 휴가철 관광지를 중심으로 피해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 : (’19) 276건, (’20) 342건, (’21) 339건, (’22) 378건, (’23) 408건

** 최근 5년간 접수된 1,743건 중 관광 수요가 많은 7월부터 9월 사이의 신청 건이 전체의 29.8%(519건)를 차지하고, 제주 지역이 36.7% 차지


렌터카 사고 발생 시 수리비·면책금 등 과다 청구 분쟁 많아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1,743건) 대다수(77.0%, 1,342건)는 ’계약‘ 및 ’사고‘ 관련 분쟁으로, 2022년까지는 계약해제·해지, 계약 불이행 등 계약 관련 분쟁이 많았으나 2023년에는 렌터카 사고 발생에 따른 분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관련 분쟁만 전체 접수 건의 35.4%인 617건으로, 이중 수리비·면책금·휴차료 등 사고처리 비용 과다 청구 피해가 74.2%(458건)로 태반이었다. 이어 ‘면책 또는 보험처리 거부‘ 피해도 17.3%(107건)로 나타났다.


특히, 사고처리 비용과 관련해 렌터카 반납 현장에서 명확한 견적 없이 수리비 및 면책금을 일괄 청구하거나, 수리 후 정비명세서나 소요비용 등의 증빙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완전자차·고급자차 등 상품명보다 숨어있는 상세 약관 확인 필요

 

렌터카 계약 시 자동차 사고 대비를 위해 차량에 의무 가입된 대인·대물·자손보험과 별도로 소비자 선택에 따라 소정의 비용을 지불하고 일명 자차보험(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다.


*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자기차량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렌터카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마련하여 운영하는 제도로, 자차사고 발생 시 수리비는 원칙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나 자차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면 자차 사고 차량에 대한 손해를 면책받게 됨.


그러나 일부 자차보험은 ‘완전자차’, ‘슈퍼자차’ 등의 상품명을 사용해 추가 부담 없이 수리비 등 모든 손해를 전액 면책(보상)해주는 것으로 오인을 유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면책한도가 낮아 초과 수리비를 내야 하거나 단독 사고 시 아예 면책 적용을 하지 않는 등 제한을 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자차보험 가입 전 용어에 현혹되기보다 면책금(자기부담금) 부담 여부, 면책한도, 면책 제외 범위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또한,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지 않아 이해하기 어려운 ‘면책금’, ‘휴차료’, ‘감가상각비’ 등의 개념과 청구기준도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제주관광협회·사업자단체와 렌터카 소비자피해 예방 활동 협력

 

한국소비자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렌터카 수요가 집중되는 제주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등 민관공이 함께 렌터카 소비자피해 예방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먼저 사업자 대상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이달 중순부터 도내 렌터카업체를 방문해 자동차대여 약관,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차량 정비상태 등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렌터카 소비자피해 근절을 위한 협력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 대상으로는 렌터카 예약부터 반납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유의해야 할 사항을 담은 리플릿을 제작해 도내 주요 관광지 내 배포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를 통해서도 관광객이 첫발을 딛는 관문인 제주국제공항(종합관광안내센터)과 주요 렌터카업체 고객대기실 등에 비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에게 ▲ 렌터카 예약 시 취소 수수료 및 자차보험 약관 등 거래조건을 꼼꼼히 살펴볼 것, ▲ 차량 인수 시 차량 외관과 기능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고 사진 등으로 남겨놓을 것, ▲ 차량 훼손 또는 사고 발생 시 현장에서 즉시 사업자에게 알리고 수리가 필요한 경우 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요구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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