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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헬스장 피해 증가... “환불 규정 꼭 확인해야”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5.12.21 20:08
  • 조회수 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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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서울시와 함께 헬스장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한국소비자원 분석 결과, 서울시는 전국에서 실내 체육시설 관련 소비자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도시*로, 특히 헬스장 관련 피해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3년('22∼'25.6)간 실내체육시설(헬스장·필라테스·요가)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14,857건) 중 서울시 발생 건수는 33.4%(4,967건)임.

 

☐ 서울시 실내 체육시설 피해, 헬스장이 73.8%로 가장 많아 

서울시 관련 실내 체육시설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해마다 증가 추세*로, 올해는 전년 대비 10.7%(78건) 증가했다. 

* ’22년 1,195건 → ’23년 1,424건 → ’24년 1,539건(상반기 731건) → ’25년 상반기 809건

 

품목으로는 헬스장 피해가 73.8%(3,668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필라테스 20.6%(1,022건), 요가 5.6%(277건) 순이었다. 

 

피해구제 신청이유는 계약해지․위약금 등 계약 관련이 97.5%(4,843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중도해지 시 환급액 산정 기준을 정상가로 할 것인지, 할인가로 할 것인지를 두고 당사자 간 의견 차이가 커 분쟁으로 이어진 사례가 많았다. 


☐ 신유형 헬스장 구독서비스 피해 증가

해마다 늘고 있는 헬스장 구독서비스* 피해 역시 최근 3년간 절반 이상(78건)**이 서울시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상반기 발생 건수는 총 3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8.2% 증가했다.

 

신청이유별로는 ‘자동결제 사실 미고지’가 48.7%(38건)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계약해지 시 환급거부’ 25.6%(20건), ‘계약해지 기능 부재’ 10.3%(8건) 순으로 나타났다.

* 모바일 앱에 카드를 등록하면 매월 정해진 날짜에 월 이용료가 자동결제되는 서비스

** (서울시 헬스장 구독서비스 피해) ’22년 5건 → ’23년 8건 → ’24년 30건(상반기 11건) → ’25년 상반기 35건


<서울시 헬스장 구독서비스 피해구제 신청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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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피해 감축 위해 서울시와 공동 대응 강화

한국소비자원은 서울시 등 지자체와 함께 체육시설 피해 예방을 위한 협력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서울시 소재 법 위반 사업자에 69건의 위법 사실을 통보해 환급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거뒀다. 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 서울시와 피해 다발 사업자에 대한 정보공유 및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구독형 헬스장에서의 계약해지 방해 등 위법 사항 확인을 위한 현장 조사 등 공동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소비자들에게는 ▲할인이벤트로 유인하는 장기(다회) 계약에 신중할 것, ▲사업자의 폐업·연락두절 사태 등에 대비하여 20만 원 이상 결제 시 가급적 신용카드로 3개월 이상 할부 결제할 것, ▲계약체결 시 사업자와 추가 협의한 내용 등은 계약서에 기재하고 환급기준을 확인할 것, ▲비대면거래로 체결되는 헬스장 구독서비스 이용 시 약관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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