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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콘도회원권, 소비자 기만 상술로 인한 피해 주의해야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5.12.21 20:38
  • 조회수 2,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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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1.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최근 유사 콘도회원권*과 관련하여 이벤트 당첨이나 기존 회원권의 매매·보상 등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후 새로운 상품에 가입시키는 기만 상술이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유사 콘도회원권이란「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관광숙박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판매하는 숙박이용권으로, 소비자는 사업자와 연계·제휴된 호텔, 펜션 등의 숙박시설을 이용하며 사업자는 예약 대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

 

최근 3년간(’22년~’25년 6월)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에 접수된 콘도회원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684건으로 2023년 이후 계속 증가 추세이다. 

※ ’22년 179건 → ’23년 146건 → ’24년 240건(상반기 105건) → ’25년 상반기 119건(13.3%↑)

 

☐  계약해지 거부 및 위약금 과다 피해가 65.8%  

피해구제 신청이유는 계약해지 거부 및 위약금 과다 피해가 65.8%(450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입회보증금 반환 지연 등의 계약불이행 19.6%(134건), 청약철회 거부 11.1%(76건)의 순이었다. 


성별과 연령대가 확인된 675건 중 남성이 78.7%(531건)로 여성보다 현저히 많았고, 30~50대 중장년층이 67.7%(457건)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 보유 중인 콘도회원권의 보상 또는 무료숙박권 당첨을 미끼로 한 상술 많아  

같은 기간 콘도회원권과 관련하여 접수된 사건 중 45.3%(310건)은 소비자 기만 상술에 해당했다. 이중 소비자가 보유 중인 타업체 콘도회원권을 판매 또는 보상해주겠다며 유인한 후 자사 신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판매·보상형)가 57.4%(178건), 이벤트 당첨 등을 미끼로 신규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이벤트당첨형)가 40.0%(124건)였다.

 

특히, 최근에는 보유 중인 회원권을 판매해주겠다며 수수료 명목으로 결제를 유도한 후, 판매대금 반환을 미루고 담보로 미상장된 가상자산(코인)을 지급하는 신종 기만 사례(13건)도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유사 콘도회원권의 기만 상술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할 지자체에 법 위반 업체를 통보하는 한편,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소비자들에게는 ▲보유한 콘도회원권 판매 또는 이벤트 당첨 등의 상술에 현혹되지 말고 신중히 계약할 것, ▲충동계약을 했다면, 14일 이내 서면(내용증명 등)으로 청약철회를 요구할 것, ▲영업직원과 구두로 약정한 사항은 계약서에 기재할 것, ▲장기 계약은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것, ▲분쟁 발생 시 해결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 문자 등 입증자료를 미리 보관해둘 것 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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