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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리튬 이온 보조배터리, 과충전 안전기준 준수 미흡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5.12.21 20:41
  • 조회수 4,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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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최근 리튬 이온 배터리로 인한 화재 사고가 잇따르며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보조배터리의 경우에도 충전 중 폭발하거나 발화하는 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최근 5년(’21~’25.7.)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보조배터리 충전 중 폭발ㆍ화재 발생’ 관련 사례는 130건임.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시중에 유통 중인 리튬 이온 보조배터리 12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사항을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은 과충전 시 화재ㆍ폭발 등의 안전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조사대상 제품의 33.3%, 과충전 조건에서 보호회로 부품 손상돼

보조배터리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 확인 대상 전기용품 중 ‘전지’에 해당하며, 안전 요구사항*에 따라 배터리의 한계를 초과해 과충전했을 때 발화 및 폭발이 없어야 한다. 다만 소관부처인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보호회로 부품이 손상되는 경우도 부적합한 것으로 관리하고 있다.

 * KC 62133-2(휴대기기용 밀폐 리튬이차전지 안전)


그러나 조사대상 12개 중 33.3%(4개)는 보호회로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확인됐다. 보호회로는 완충 후 초과 충전되는 과충전, 고온 등 전지 내에서 발생하는 위험 요인으로부터 배터리를 보호ㆍ제어하는 장치로, 부품 손상 시 보호기능이 상실된다. 


☐ 보조배터리 정격 충전기 사용해 충전해야

보조배터리는 정격 입력(전압·전류)과 충전기의 출력(전압·전류)이 서로 일치해야 안정적으로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는 제품 사용 설명서 및 표시사항에서 안내하는 충전기를 사용하거나, 보조배터리의 사양에 맞는 정격 충전기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보조배터리 제품별 주의사항에 ‘사용 가능한 충전기 정보’ 또는 ‘정품ㆍ정격 충전기 사용 권장 문구’ 표시 여부에 대해 확인한 결과, 조사대상 12개 중 33.3%(4개)는 이와 같은 표시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image10.png

 

또한, 보조배터리 사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462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7.6%(266명)가 ‘보조배터리별로 사용 적절한 충전기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고 응답해, 정격 충전기 사용에 대한 소비자들의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에서 과충전 안전기준에 미흡한 제품을 수입ㆍ 판매한 사업자에게 판매중단 등 시정을 권고했으며, 소관부처에는 보조배터리 안전조사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시정권고 결과 ㈜로랜텍, ㈜아이콘스는 해당 로트(제조연월) 제품에 대하여 판매 중단 및 소비자 요청 시 교환ㆍ환불 할 계획임을 회신했으며, ㈜리큐엠, ㈜명성은 별도의 회신 없었음.


소비자에게는 보조배터리 충전 시 ▲ 제품 설명서 등에 안내된 정격 충전기를 사용할 것, ▲ 충전 완료 후 신속하게 전원을 분리할 것, ▲ 이불 등 가연성 소재에 가까이 두고 충전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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