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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소방청, ‘5인승 이상 차량, 차량용 소화기 의무 비치’ 홍보 캠페인 실시

  • 안홍필 기자 기자
  • 입력 2024.09.19 23:04
  • 조회수 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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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 이하 ‘소비자원’)은 소방청(청장 허석곤)과 함께 자동차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해 추석 연휴 귀성객을 대상으로 ‘5인승 이상 차량, 차량용 소화기 의무 비치’ 홍보에 나선다.

  

이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2021.11.30.)에 따라 오는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승용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가 시행됨에 따른 조치다.

  * ’24.12.1. 이전에 출시되거나 중고로 거래된 5인승 이상 차량은 소급 적용되지 않음.

  

두 기관이 협업하여 진행하는 이번 홍보캠페인은 ▲ 차량용 소화기의 효과, ▲ 구매 및 설치 방법, ▲ 차량 화재 시 사용 방법 등을 담은 20초 분량의 동영상을 서울역 KTX 역사 내에 설치된 대형 광고 전광판(D.I.D*) 2개소**를 활용해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D.I.D(Digital Information Display / 옥외 전광판의 한 종류)

  ** 서울역 KTX 역사 내 2개소 : 서울역 1번 출구 및 공항철도 입구

 

이번 홍보영상 제작에는 한국소비자원 ‘자동차 제작 사업자정례협의체*’가 적극 참여해, 소비자가 느낀 차량용 소화기의 필요성과 함께 관련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 국내 5개 자동차 제작사(기아, 르노코리아, 케이지모빌리티, 한국지엠, 현대자동차),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차량 화재는 2021년 3,665건, 2022년 3,831건, 2023년 3,902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사상자 등 인명피해도 연평균 17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과 소방청은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고 차량 화재의 실질적 저감을 위해, 이번 추석 연휴 기간 홍보를 시작으로 본격 시행 전인 12월까지 옥외 광고와 SNS(온라인 이벤트 등), 지면 등을 활용해 단계별(선제적) 홍보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소방청은 “이번 홍보가 추석 연휴 기간 서울역을 이용하는 많은 귀성객이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에 대해 먼저 인지하고 미리 준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나와 내 가족, 이웃의 생명까지 살릴 수 있는 차량용 소화기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다양한 홍보 노력과 협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차량 화재의 위험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일상에 정착될 수 있도록 대국민 밀착 홍보 캠페인을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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