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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티켓 피해, 공연업자의 일방적 취소 가장 많아 주의 당부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01.02 23:43
  • 조회수 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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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K-콘텐츠의 영향으로 국내 공연시장이 성장*하면서 연말연시 공연 예매 플랫폼을 통한 티켓 예매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일방적 공연 취소, 소비자에게 불리한 티켓 취소 규정 등 관련 소비자피해도 확인된다.

* 공연티켓 판매금액: (’22년)1조 285억 원, → (’23년)1조 2,697억 원 → (’24년)1조 4,538억 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국내 주요 공연 예매 플랫폼 4곳(120개 공연)을 조사한 결과, 플랫폼이 정한 취소마감시간**까지만 티켓 취소가 가능했으며, 티켓 예매 시 시야 제한 좌석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제공이 미흡해 개선이 필요했다.

 ** 공연일(또는 전일)이 평일, 주말, 공휴일인지에 따라 전일 오전 11시 또는 오후 5시

 

☐ 공연업자의 갑작스런 공연 취소로 인한 소비자 피해 44.8%

최근 3년 6개월간(’22년~’25년 6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공연티켓 관련 소비자 피해는 총 1,193건이었다. 특히 ’24년에는 전년(186건) 대비 3배가 넘는 579건이 접수되며 큰 증가세를 보였다.

※ 공연티켓 관련 피해구제 접수 : (’22년)249건 → (’23년)186건→ (’24년)579건 → (’25년 6월)179건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공연업자의 일방적 공연 취소 등 ‘계약불이행’이 44.8%(534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취소수수료 분쟁 등 ‘계약해제·해지’ 22.4%(268건), ‘부당행위’ 11.6%(139건), ‘품질 불만’ 6.9%(82건)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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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에게 불리한 티켓 취소·환불 규정 운영

공연 예매 플랫폼 4곳 모두 사업자가 정한 취소마감시간 이후에 취소·환불을 제한하면서도 티켓은 판매하고 있었다. 또한 조사대상 120개 공연 모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당일 예매 취소는 불가능해 개선이 필요했다.

※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공연 당일 공연시작 전까지는 티켓 취소가 가능하고, 이 경우 티켓 요금의 90% 공제 후 환급하도록 규정

 

조사대상 플랫폼 4곳 모두 ‘고객센터(본사)에 반환 티켓이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취소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었다. 소비자가 신속히 티켓을 반환해도 배송 지연, 오배송 등으로 도착일이 늦어질 경우 소비자에게 불리한 취소수수료가 적용될 수 있다.

 

☐ 시야 제한석·휠체어석 예매 정보 미흡

조사대상 플랫폼 4곳의 120개 공연을 조사한 결과, 48.3%(58개)만이 시야 제한석 관련 정보를 안내하고 있었다. 안내가 있더라도 구체적인 좌석 위치를 제시하기보다는 시야 제한 가능성만을 단순 고지하는 수준이었다.

 

휠체어석 예매는 120개 공연 중 53.3%(64개)가 전화를 통해서만 가능했다. 온라인 예매도 가능한 일반 좌석과 달리 전화예매만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휠체어석 이용자의 공연 접근성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공연 예매 플랫폼 사업자에게 ▲공연업자의 공연 취소 시 신속한 환불 처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취소·환불, ▲반환 티켓 발송일 기준 취소수수료 부과, ▲휠체어석의 온라인 예매 기능 도입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공연업자인지 미리 확인할 것, ▲취소·환불 규정을 포함한 거래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것, ▲거래내역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가능한 신용카드 할부거래로 결제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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