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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소식품 섭취 시 과장된 효능 표시ㆍ광고에 주의 당부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01.02 23:56
  • 조회수 5,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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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1.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효소식품*은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분해하는 소화효소를 함유해 소화력이 저하된 노년층이나 소화기 질환을 겪는 소비자 사이에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 곡류 등 식물성 원료에 식용미생물을 배양시켜 효소를 다량 함유하도록 제조한 식품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효소식품 11개 제품의 품질(효소역가·유산균수 ·영양성분 등)과 안전성(곰팡이독소·중금속 등)을 시험·평가했다.

 

시험결과 모든 제품의 효소역가*(활성도)는 제품 표시치 이상이었다. 다만, 섭취 후에는 위산 등의 영향으로 효소 활성이 그대로 유지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인 점은 유의해야 한다.

   * 효소가 표준조건(온도, pH, 시간)하에서 얼마나 많은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분해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단위임.

 

시험대상 11개 중 10개 제품은 유산균이 함유돼 있었으나 유산균수 표시가 없거나 미흡해 소비자 정보제공을 위한 표시개선이 필요했으며, 9개 제품은 건강 기능성 등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시ㆍ광고가 확인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했다.


≪ 항목별 주요 시험평가 결과 ≫

 

☐효소역가 기준은 충족하나 체내에서 동일한 활성 유지는 확인되지 않아

효소식품은 보통 ⍺-아밀라아제*와 프로테아제** 두 가지 소화효소를 함유하고 있다. 11개 제품을 대상으로 해당 효소들의 역가(활성도)를 측정한 결과, ⍺-아밀라아제 역가(활성도)는 1포(2~3.5g)기준 400,779~ 1,993,075 unit***이었고 프로테아제는 1,707~12,665 unit으로 모두 제품에 표시된 수치**** 보다 높게 나타났다.

   * ⍺-아밀라아제는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소화효소로 입(침샘)에서 분비되어 소화를 시작하고, 췌장에서 추가 분비되어 소장에서 분해작용을 함.

  ** 프로테아제는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로 위(펩신), 췌장(트립신, 키모트립신)에서 작용함. 

 *** unit은 효소가 표준조건에서 1분 동안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을 얼마나 분해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단위임. 

**** 11개 중 9개 제품의 식품유형은 효소식품으로 제품에 ⍺-아밀라아제, 프로테아제 역가수치를 표시하고, 각 효소는 표시량 이상이어야 함.(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제2025-56호)


다만 효소식품의 역가(활성도)는 특정 시험조건(pH6~8, 37℃)에서 측정된 수치이므로, 실제로 섭취한 뒤에는 체내 소화기관을 통과하면서 위산 등 pH(산도) 변화에 따라 효소 활성을 잃을 수 있다.

 

☐유산균 첨가제품 많지만 함량 표시는 미흡해

시험대상 11개 중 10개 제품에서 유산균이 첨가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산균수는 제품별로 5천~16억 CFU/g으로 제품 간 함량에 큰 차이를 보였다. 

 

유산균 함유 제품 중‘소복효소(퍼니붐㈜)’제품이 16억 CFU/g으로 가장 많았고 ‘카무트®브랜드 밀 오리지널 효소(㈜한국생활건강)’제품은 유산균을 함유하지 않았다.

 

조사결과 유산균이 함유된 10개 제품 모두 유산균수 표시가 없거나 미흡해, 소비자가 효소식품을 통해 유산균을 함께 섭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어려웠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사업자에게 조사대상 제품에 대해 유산균 함량을 표시하도록 개선을 권고했다. 유산균은 중복 또는 과다 섭취할 경우 복부 팽만감, 가스발생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소화 기능이 예민한 소비자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 해당 10개 업체 중 6개 업체(㈜비타민마을, 씨제이웰케어㈜, 퍼니붐㈜, ㈜올바른, 위하다글로벌㈜,

   ㈜그래디언트)는 원재료명에 유산균 함유량 표시 등 개선 계획을 회신함.(‘25.10.)


☐ 대부분 제품, 소비자 오인 표시ㆍ광고 개선 필요

효소식품은 소화기능성 등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 식품이므로, 신체 효과ㆍ효능 광고 등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시험대상 11개 중 9개 제품에서 ‘장 건강’, ‘효소 다이어트’ 등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표현을 사용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할 수 있는 광고를 하거나 과대ㆍ허위사실이 포함된 체험기를 게시하고 있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효소식품이 일반식품이라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표시·광고 개선을 권고했다.


(소비자 오인광고 개선) 해당 9개 업체*는 소비자 오인광고를 삭제하는 등 개선 완료함. (‘25.11.)


(섭취 시 주의사항 개선) 해당 10개** 업체 중 ㈜네이처라우드를 제외한 9개* 업체는 섭취 시 주의사항으로 ’이 제품은 질병의 치료· 예방을 위한 제품이 아닙니다.‘를 추가할 계획임을 회신함. (’25.11.)

   * ㈜비타민마을, 주식회사 그레인온, 씨제이웰케어㈜, 퍼니붐㈜, 동아제약㈜, ㈜올바른, 위하다글로벌㈜, ㈜한국생활건강, ㈜그래디언트


  ** ㈜비타민마을, 주식회사 그레인온, 씨제이웰케어㈜, 퍼니붐㈜, 동아제약㈜, ㈜올바른, ㈜네이처라우드, 위하다글로벌㈜, ㈜한국생활건강, ㈜그래디언트


☐ 곰팡이독소ㆍ중금속 등 안전성 관련 기준 모두 충족

시험대상 제품의 안전성 확인을 위해 곰팡이독소(총 아플라톡신, 오크라톡신 A, 제랄레논, 데옥시니발레놀), 중금속(납, 카드뮴, 무기비소), 미생물(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바실루스 세레우스) 오염 여부를 확인한 결과,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다.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제2025-56호)


☐ 가격은 제품 간 최대 7.2배 차이나

시험대상 효소식품 1포당 가격은 249~1,800원으로 제품 간 최대 7.2배 차이가 났다. 가장 비싼 제품은 `아일로 카무트® 브랜드 밀 함유 효소(동아제약㈜)' 로 1포당 1,800원이었고, 가장 저렴한 제품은 `올바른 곡물효소 프로바이오틱스 블랙(㈜올바른)' 으로 1포당 249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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