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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비 연말정산 관련 실태조사, 사업자는 소득공제 어렵고 소비자는 관심 낮아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01.16 19:54
  • 조회수 6,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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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정부가 지난해 7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을 수영장과 체력단련장까지 확대 적용함에 따라 올해부터 직장인들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도 커질 전망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한국문화정보원의 협조를 받아 문화비 품목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17개*를 대상으로 제도적용 실태를 조사했다. 

*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사업자 14개, 미등록 사업자 3개

 

그 결과, 일부 온라인 쇼핑몰에서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미등록, 결제 시스템 오류로 인해 공제 누락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와 체감도 역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사업자들의 참여와 함께 적극적인 제도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 사업자, 문화비 상품의 분리 결제 시스템 운영이 가장 큰 걸림돌

조사대상 17개 온라인 쇼핑몰이 판매하는 문화비 품목으로는 도서가 82.4%(14개)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공연 관람, 박물관ㆍ미술관 입장권 순으로 나타났다. 매출 규모의 경우, 서점 업종을 제외한 복합온라인 쇼핑몰의  문화비 상품 매출은 전체 매출액 대비 평균 1% 미만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도서, 공연 등 문화비 지출을 근로소득공제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해당 상품을 판매하는 쇼핑몰 등은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는데, 일부 사업자는 운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등록을 꺼리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된 온라인 쇼핑몰(14개)을 설문한 결과, 71.4%(10개)는 ‘분리 결제를 위한 별도의 시스템 개발운영’, 64.3%(9개)는 ‘문화비 전용 가맹점 분리’가 불편하다고 답했다. 

 

미등록 쇼핑몰(3개)은 분리 결제로 인해 고객 불편이 발생한다는 점, 전체 매출에서 문화비 비중이 작다는 점 때문에 문화비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가 문화비 소득공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현행 결제 방식의 불편을 해소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공제 적용 여부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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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비 상품과 일반품목을 함께 결제시, 총액에서 문화비 상품을 소득공제 대상으로 결제한 후, 일반 품목 상품을 비공제 대상으로 추가(분리) 결제해야 함.

 

☐ 소비자,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 잘 모르고 체감 효과도 낮아

소비자(400명) 설문조사 결과,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의 인지도는 평균 2.6점(5점 만점)으로 낮은 수준이었고 응답자의 82.3%(329명)가 ‘문화생활과 문화비 소득공제는 별로 관련이 없다’라고 답변해 체감 효과 역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답자의 67.0%(268명)는 연말정산 시 문화비 소득공제의 누락 여부를 모른다고 답변해 대다수 소비자가 공제 반영 여부를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유관 부처 및 기관에 조사 결과를 공유해 제도 개선을 지원하고, 소비자 인지도 제고를 위한 대국민 홍보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소비자에게는 ▲문화비 상품을 구매하려는 쇼핑몰이 소득공제 등록 사업자인지 사전에 확인할 것*, ▲사업자 시스템 오류 등으로 누락이 발생할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만 경정 청구(환급 정정 신청)가 가능하므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반영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 한국문화정보원 문화포털 누리집(www.culture.go.kr)을 통해 소득공제 대상사업자 여부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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