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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바브 일반식품 안전 실태조사 결과, 갱년기 증상 완화 효과 기대하기 어려워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01.16 20:04
  • 조회수 2,9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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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최근 갱년기 증상 완화를 위해 약용식물인 루바브 뿌리의 추출물로 만든 건강기능식품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기능성 원료가 함유되지 않은 루바브 ‘일반’ 식품과 혼동하기 쉬워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국내에 유통 중인 루바브 일반식품 10개 제품의 기능성 성분 함량 및 표시ㆍ광고 등을 조사한 결과, 전 제품이 갱년기 증상 완화 효과와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조사대상 전 제품, 기능성 원료 ‘루바브뿌리추출물’ 사용하지 않아

루바브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처로부터 기능성 및 안전성을 인정받은 루바브뿌리추출물을 원료로 사용해야 하며, 기능성 지표성분인 라폰티신(Rhaponticin)*이 1일 섭취량 당 2.52mg 함유되어 있어야 한다.

 * 루바브뿌리추출물 기능성 지표성분으로 안면홍조, 우울감 등의 갱년기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줌.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ㆍ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0-12호)

 

조사대상 10개 제품의 사용원료를 조사한 결과, 전 제품이 루바브추출물을 33.61~80%로 사용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그러나 해당 제품에 사용된 루바브추출물은 기능성 원료인 루바브 ‘뿌리’의 추출물이 아니었으며, 기능성을 인정받은 바가 없어 효능과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루바브추출물 사용 예시>

image03.jpg

- 루바브추출분말 80%, 과채가공품, - 루바브추출물 80% 함유, 기타가공품, - 루바브추출물분말 62.5%, 과채가공품


☐ 기능성 지표성분 함량, 갱년기 증상 완화 효과 기대하기 어려워

조사대상 10개 제품의 갱년기 건강 효능ㆍ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지표성분인 라폰티신 함량을 조사*한 결과, 검출되지 않거나 1일 섭취량 기준 0.03mg 이하로 확인됐다. 전 제품의 라폰티신 함량은 기능성 인정 규격(라폰티신 함량 2.52mg)의 최대 약 1% 수준에 불과했다.

* 일반식품은 지표성분 함량 등 건강기능식품의 요건이 없으나 조사대상 제품은 효능·효과를 강조하는 만큼 해당 요건에 맞춰 조사함.


☐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표시ㆍ광고 개선 필요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법률 제20826호)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조사대상 10개 제품 중 8개 제품이 ‘갱년기 영양제’, ‘콜레스테롤 수치 조절’ 등 확인되지 않은 효능 및 효과를 강조하는 부당광고를 하고 있었다.


<부당광고 현황>

image04.jpg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기능성 원료를 사용하지 않은 식품이 건강기능식품처럼 판매되지 않도록 해당 사업자에게 부당광고를 삭제 또는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 6개 사업자는 해당 제품의 판매 중단, 1개 사업자는 표시 개선을 회신하였고, 3개 사업자(건강편의점, DW리테일, 별건강소)는 별도의 회신이 없었음.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루바브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해당 제품에 대한 점검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갱년기 증상 완화를 위해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 제품에 표시된 원료 및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등 표시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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