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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정수기 렌탈 계약서 개선 '의무 사용 후 해지비용 명시'해야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01.16 20:13
  • 조회수 3,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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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1.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정수기 렌탈 계약은 의무사용기간이 끝난 뒤에도 철거비 등 해지비용이 청구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계약서에서 관련 내용을 찾기 쉽지 않고,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해지비용이 없는 것으로 오인하면서 불만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정수기 사업자정례협의체*와 협의하여 정수기 렌탈 계약서에 의무사용기간 종료 이후에도 해지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개선했다.

* 기업 자율의 선제적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민관 협력 네트워크로 LG전자(주), SK매직(주), ㈜교원, ㈜세스코, ㈜원봉, 청호나이스㈜, 코웨이㈜, 쿠쿠홈시스㈜, ㈜현대렌탈서비스, ㈜현대렌탈케어 등이 참여

 

☐ 해지비용 관련 소비자불만의 77.1%, 의무사용기간 종료 후 발생

최근 3년 6개월간(’22년~’25년 6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정수기 렌탈 피해구제 신청 사례* 83건을 분석한 결과,‘의무사용기간 종료 후’ 제기된 피해구제 신청 비율이 77.1%(64건)로 나타나‘의무사용기간 종료 전’ 22.9%(19건) 보다 세 배 이상 많았다.

* 계약기간과 의무사용기간이 확인된 해지 비용 관련 사례

※ 정수기를 빌려서 사용하기로 한 전체 계약기간

※ 전체 계약기간 중 의무사용을 약정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이 기간 이후 해지 시에는 위약금은 발생되지 않으나, 약정에 따라 철거비·설치시 면제된 등록비 등이 청구될 수 있음.

 

이는 정수기 렌탈 계약서 약관에 의무사용기간 종료 후 비용 발생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길고 복잡한 조문 속에 작은 글씨로 표시되어 있어 소비자들이 쉽게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10개 중 9개 렌탈사, 의무사용기간 종료 후 해지비용 안내 미흡해

10개 정수기 렌탈 사업자* 중 의무사용기간 이후 해지할 경우 철거비·등록비 등 비용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계약 중요사항** 등으로 명확히 표시한 사업자는 단 한 개에 그쳤다. 

  * 최근 3년 6개월간(2022년~2025년 6월) 접수된 정수기 렌탈 피해구제 신청 건수(1,654건) 중 조사대상 10개사에 대한 건이 90.4%(1,495건)로 대부분을 차지

 ** 계약서 본문에 소비자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 반드시 알고 동의해야 하는 핵심 정보를 요약한 것으로, 사업자별로 “특이사항”, “동의사항”, “고객 공지사항” 등으로 명시

 

4개사(40.0%)는 계약기간 내 해지 시 철거비 발생 사실만 명시해, 의무사용기간 종료 후 해지비용 발생에 대한 안내가 미흡했고, 나머지 5개사(50.0%)는 관련 내용을 전혀 표시하지 않았다.


☐ 고지 미흡한 9개사, 의무사용기간 종료 후 해지비용 발생 고지 강화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정수기 사업자정례협의체와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의무사용기간 종료 후 해지비용 발생 관련 고지가 없거나 미흡했던 9개사에게 해지비용 고지를 권고했다. 그 결과, 9개 사업자 모두 해당 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계약서를 개선했다.


이번 조치로 소비자는 계약 체결 단계에서 의무사용기간 종료 후 철거비 등 해지비용 발생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 불필요한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업계와 협력하여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 및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렌탈 계약 시 렌탈기간과 의무사용기간을 확인하고, 렌탈 계약 중도 해지에 따라 부담해야 할 비용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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