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농촌지역 이용 많은 비도로용 ATV 안전 실태조사 결과, 안전장치 및 인식 개선 필요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01.16 20:20
  • 조회수 2,413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한국소비자원1.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최근 농촌지역에서 고령자들이 사륜 오토바이(All-Terrain Vehicle, 이하 ATV)를 이동 및 운반용으로 널리 이용하면서, 고령 운전자에 의한 ATV 교통사고가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

* (’22년) 69.2%(184건) → (’23년) 75.2%(197건)  → (’24년) 75.7%(171건) _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26.1.2.)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시중에 판매하는 ATV 16종의 안전성과 농촌지역 ATV 사용자 16명의 이용 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안전장치나 표시가 미흡한 ‘비도로용’ ATV로 도로를 주행하는 등 실제 안전관리가 미흡해 사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ATV 전복사고 우려 크지만 해외기준 대비 안전 장치ㆍ표시 등 미흡

ATV는 농지ㆍ임야 등 다양한 지형을 주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사륜형 차량이다. 일반 이륜차와 달리 무게 중심이 높고 지형의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타이어 공기압·적재 무게·탑승 인원 등에 따라 전복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위험에도 불구하고 농촌지역에서 이용하는 ATV 상당수가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 최근 3년간(’22~’24년) 교통사고 중 ‘차량 전복’ 관련 사고율과 사망률 : ATV(15.4%, 29.5%),이륜차(3.0%, 9.1%), 승용차(0.1%, 1.0%)_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미국과 호주 등에서는 ATV를 소비재로 분류해 탑승자 보호장치(Operator Protective Device, OPD) 설치*를 포함한 전복 안정성 기준 등 안전성능과 표시기준을 마련해 관리 중이다. 하지만 국내에는 이러한 기준이 없어 사용자 위험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다.

 * ATV 좌우·뒤에 직선형이나 고리형 파이프 구조물을 설치해 차량이 전복될 경우 운전자가 깔리지 않도록 공간을 확보하는 장치로, 호주는 2021년 10월 이후 OPD 장착을 의무화 함.

 

해외기준*을 준용해 조사대상 16종의 안전요소를 확인한 결과, 16대 모두 탑승자 보호장치가 없었고, ‘전복 위험성에 대한 경고’, ‘권장 타이어 공기압’과 ‘적정 탑승 인원 안내’ 등 안전 표시사항도 미흡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미국(ANSI/SVIA 1-2023)과 호주(ACCC 강제 표준)의 ATV 관련 기준

 

☐ 농촌지역 이용자 ATV 관리 소홀해 점검과 안전수칙 준수 필요

ATV로 도로를 주행하려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제작증이 부여된 ‘도로용 ATV’ 차량을 구매해야 하며, 지자체에 사용 신고를 하고 전용 번호판도 부착해야 한다. 하지만 고령자가 많은 농촌지역에서는 ATV를 원래 용도인 농지 주행 대신 도로 이동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조사결과에서도 이용자의 62.5%(10명)가 도로 주행이 필요한 마을 내 이동에 ATV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18.8%(3명)는 ‘읍·면 소재지 이동’에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 전체의 93.7%(15명)는 ‘사용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농지나 마을 안에서만 이동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대부분(86.6%, 13명)으로 나타나 이용자의 인식 개선이 필요했다.

 

안전모 등 인명 보호장구를 ‘항상 착용한다’라는 응답도 18.8%(3명)에 불과했다. 또한 조사대상 ATV의 25.0%(4대)는 후미등이 작동하지 않았고, 12.5%(2대)는 방향지시등이 없거나 고장 나 안전관리가 소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11월 경남도청・전남도청・충남도청과 함께 ‘ATV 이용 안전수칙’ 포스터를 제작, ATV를 많이 이용하는 농촌지역에 확산하며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펼친 바 있다. 소비자원은 ▲전복사고에 대비해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회전할 때 감속 운행할 것, ▲비도로용 ATV로 도로를 주행하지 말 것, ▲도로용 ATV를 이용할 때는 사용신고 후 주행하고, 타이어 공기압·브레이크 등을 수시로 점검할 것을 당부하며, 향후에도 관련 예방 활동을 지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컨슈머저널 & consumerjournal.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기획기사】 연천군보건의료원, 의료공백 현실 속에서 시작된 ‘치료 이후를 책임지는 공공형 의료복지’ ‘우리동네 재활파트너’
  • 연천가정폭력상담소·경찰서,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등 대응체계 강화 맞손”... 이은화 상담사 지적장애인 상대 경제적 착취자 고발 감사장 받아
  • 연천군보건의료원, 찾아가는 선별검사부터 전문 진단·감별검사·사후관리까지… 치매 조기관리 안전망 구축
  • 인천시, 쿠팡 물류센터 화재 대응 총력
  • 박찬대 민선9기 인천광역시장, 7월 1일 공식 취임... 시민과 함께 새로운 인천 만들 것
  • 민경선 고양특례시장 취임,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고양의 ‘대전환’ 이끌 것”
  • 김은혜 국회의원, 2013년 국내 처음 도입된 ‘사전투표 폐지법' 대표발의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제11대 의회 마무리하며 “비바람 견디며 상생의 길 함께 걸어준 모두에 ‘송무백열(松茂柏悅)’의 감사” 전해
  • 경기도의회, 제12대 지역구 및 비례대표 당선의원 167명 오리엔테이션 개최
  • 박운서 연천군의원, 재선의 4년 초심 잃지 않고 더욱 낮은 자세로 일하는 의원으로 남고 싶어... 지역 발전과 군민 삶을 위한 일 제일 먼저 앞장설 것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농촌지역 이용 많은 비도로용 ATV 안전 실태조사 결과, 안전장치 및 인식 개선 필요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