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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 전동보드, 국내 안전기준에 맞지 않아 이용 주의해야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02.03 00:28
  • 조회수 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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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전동외륜보드ㆍ전동스케이트보드 등 해외구매대행을 통해 국내에 반입되는 전동보드는 ‘구매대행 특례’품목으로 지정*돼 안전기준**을 확인하지 않은 제품도 시중에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35조(구매대행의 특례)

**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72’ 전동보드(Electric personal mobility)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소비자 이용이 많은 ‘전동외륜보드’와 ‘전동스케이트보드’를 대상으로 구매대행 판매가 많은 해외제품 7종을 선정해 안전기준(최고속도 25km/h 초과 여부)과 이용실태를 시험․조사했다.

 

전동외륜보드, 전동스케이트보드

image03.jpg

 

☐ 조사대상 제품 7종 모두 최고속도 국내 안전기준에 맞지 않아

전동보드(Electric personal mobility)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 품목으로 안전기준이 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최고속도(25km/h) 등 안전 요건 시험을 통과하고 KC마크를 획득한 경우에만 시중에 판매가 가능하다. 하지만 구매대행으로 판매하는 해외 전동보드 제품의 경우 ‘구매대행 특례’에 해당해, KC마크를 획득하지 않은 제품도 판매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주요 오픈마켓에서 해외 구매대행으로 판매 중인 전동외륜보드 2종, 전동스케이트보드 5종을 확인한 결과, 판매 페이지 상의 최고속도 표기가 35~60km/h인 것으로 나타나 국내 안전기준 최고속도인 25km/h에 맞지 않았다. 또한 각 제품의 주행 속도를 시험․측정한 결과에서도 모든 제품의 최고속도가 25km/h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조사대상 제품의 사업자에게 최고속도 25km/h 초과 제품의 판매 중단을 권고했으며, 4개 사업자*가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 

* 전동외륜보드(2) : 둠칫둠칫고양이, 다올바이크 / 전동스케이트보드(2) : 더직고(TGGO), 에이플래닛

 

☐ 전동외륜보드 이용자 45%는 안전모 미착용해 상해 위험 있어

전동보드는 사고 발생 시 탑승자가 신체에 받는 충격이 커 심각한 상해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전동외륜보드 이용자 20명의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가 45%(9명)에 달했다. 또한, 안전모를 착용한 45%(11명)의 경우에도 야간 주행 시 후방 추돌을 예방하는 반사체를 부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팔ㆍ다리 등 기타 보호장구를 착용한 이용자는 10%(2명)에 그쳐 안전의식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로 주행 실태도 점검이 필요했다. ‘전동외륜보드’와 ‘전동스케이트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차도에서만 주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용자의 45%(9명)는 보도와 차도를 번갈아 주행해 보행자 안전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었다.

 

☐ 해외 구매대행 이용 시 국내 안전관리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 선택해야

한국소비자원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에 ▲전동보드 주행에 대한 철저한 관리ㆍ감독, ▲해외 구매대행 품목들에 대한 국내 안전기준 부합 여부 지속 모니터링을 건의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전동보드를 구매할 때 안전관리기준(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72)에 적합한 제품을 선택할 것, ▲이용 시에는 안전을 위해 반드시 후방 반사판이 있는 안전모를 착용하고 최대속도인 25km/h 이하로 주행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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