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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실태조사 결과, “취업 100%”“수익 보장” 민간자격증 광고 절반이 근거 없어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02.22 00:15
  • 조회수 7,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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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1.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취업 경쟁이 가열되면서 필라테스·요가, 드론, AI 등 실무형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등록 민간자격* 수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민간자격 운영자의 정보제공 부실과 과장 광고로 인해 관련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 등록 민간자격: 국가 외 개인사업자·법인·단체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

  ** 등록 민간자격수: (’23년) 51,614건 → (’24년) 55,880건→ (’25년 10월) 61,108건(민간자격정보서비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소비자 이용이 많은 민간자격 103개(49개사)의 민간자격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 문구를 사용, 필수 자격정보 표시 미흡, 불리한 취소·환불 조건 등 전반적인 운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소비자 상담 급증, 환급 거부 등 계약 관련이 대다수 

최근 3년 8개월간(’22년~’25년 8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민간자격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4,586건에 달했다. 

 

특히 ’24년에는 전년 대비 95.4%(1,546건)로 급증해 증가세가 더욱 뚜렷했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 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상담을 수행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 상담 통합 콜센터(발신자부담)

** 연도별 현황: (’22년) 845건 → (’23년) 791건→ (’24년) 1,546건 → (’25년 8월) 1,404건

 

전체 상담 중 87.9%(4,032건)는 환급 거부와 과도한 수수료 부과 등 계약 관련 피해였다. 이 중 분야가 확인되는 자격(2,877건)을 분석한 결과, ‘미용’ 자격증 관련 상담이 36.9%(1,061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바리스타 자격증 등 ‘식음료’관련 20.3%(584건), 필라테스·요가 자격증 등 ‘예체능’관련 13.5%(387건) 순이었다.

 

☐ 조사대상 민간자격의 48.5%, 소비자 오인 가능성 있는 광고 문구 사용

조사대상 103개 민간자격 중 48.5%(50개)가 소비자 오인 우려가 있는 광고 문구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공인기관’등 국가자격과 동등한 효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와 ‘국내 최고’ 등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광고가 각 84.0%(42개)로 가장 많았다. 이 외에도‘100% 취업보장’ 등 객관적 근거가 없는 허위·과장 광고 등을 사용하고 있었다. 

 

☐ 자격 정보표시 미흡하고, 불리한 취소·환불 규정 운영

「자격기본법」에 따르면 민간자격을 광고할 경우 자격정보*를 반드시 표시해야 하며, 소비자가 이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① 자격종류 ② 등록번호 ③ 자격관리자명 ④ 공인자격이 아니라는 내용 ⑤ 전화번호 

   ⑥ 총 비용 ⑦ 그 세부내역별 비용 및 환불에 관한 사항

 

조사 결과, 자격 취득과정에서 발생하는 총비용 정보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83.5%(86개)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응시료·자격발급료 등 세부내역별 비용과 환불에 관한 사항을 미표시한 비율이 74.8%(77개), 공인자격이 아니라는 내용을 미표시한 경우가 28.2%(29개)로 확인되었다.

 

또한, 「민간자격 표준약관」과 비교하여 조사대상 민간자격 중 63.1%(65개)가 소비자에게 불리한 취소·환불 기준을 운영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민간자격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관계 부처 및 기관에 조사 결과를 공유해 ‘민간자격 등록갱신제 도입’등 제도 개선을 지원하고 소비자 보호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당 사업자들에게는 소비자 오인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개선하고, 자격정보·총 비용·환불 기준 등 주요 거래조건을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고지할 것을 요청했다. 소비자에게는 ▲과장된 광고 문구에 현혹되지 말 것, ▲자격의 법적 성격(공인 여부) 및 취소·환불 기준, 총 비용 등을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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