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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 성능 광고하는 텐트 조사 결과, 실제 방염성 미흡한 제품 많아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02.22 00:25
  • 조회수 6,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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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1.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캠핑을 즐기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화재 예방을 위해 방염 성능이 강조된 텐트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방염 성능을 광고하는 텐트 15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 실태를 조사한 결과, 방염성(13개)이 국내 안전기준*에 미흡하거나 표시사항(9개)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기준 부속서9(텐트)」 및 「방염성능기준(소방청고시 제2022-29호)」


조사대상 제품의 86.6%, 방염 성능 미흡해

국내 안전기준에 따르면 텐트는 방염 제품으로 표시하는 경우 「방염성능기준(소방청고시 제2022-29호)」의 5가지 항목(잔염시간, 잔신시간, 탄화면적, 탄화길이, 접염횟수)에 모두 적합해야 한다.

 

조사대상 15개 제품은 모두 방염 성능을 광고하고 있었다. 하지만 시험 결과, 86.6%(13개)는 방염 성능 기준에 1개 이상 항목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화상·화재의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었다.

 

잔염시간의 경우 86.6%(13개)가 안전기준을 최대 41.7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잔신시간은 5초 이하여야 하지만 1개 업체는 그보다 8.8배 긴 44.2초였다. 탄화면적은 86.6%(13개)가 부적합했으며 일부는 안전기준을 최대 12.5배 초과했다. 탄화길이는 73.3%(11개)가 기준에 못 미쳤다. 또한, 불꽃에 녹는 제품(13개) 중 53.8%(7개)는 접염횟수 기준(3회 이상)을 충족하지 못했다.


일부 제품은 화재예방 주의표시 미흡

텐트의 제조·수입업자는 안전기준에 따라 화재예방 주의표시를 텐트 내부에 부착해야 하며, 크기·주의문구 등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조사대상 15개 제품 중 60.0%(9개) 제품이 미표시(3개), 미부착(1개), 크기·주의문구 미흡(5개)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

 

<화재예방 주의표시 부적합 예시>

image01.png

미부착(동봉), 크기 미흡(7 x 15cm 미만), 주의문구 미흡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자에게 품질 개선, 판매페이지 광고 수정, 표시사항 개선 등을 권고했으며, 소관 부처에는 방염텐트 안전조사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 방염성 또는 표시사항이 미흡한 15개 제품 중 1개 사업자(순삭상점)를 제외한 14개 제품의 사업자는 판매 중지, 품질 개선, 판매페이지 광고 수정, 표시사항 개선 등 시정 계획을 회신함.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캠핑 시 텐트 내부 및 주변에서 화기 사용을 최대한 자제할 것, ▲불가피하게 불을 사용할 때는 화재 안전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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