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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상황 악화에 따른 여행, 항공, 숙박 피해주의보 발령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04.19 14:44
  • 조회수 3,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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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경보단계 조정 전/후 비교(사우디아라비아)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 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최근 무력 충돌로 중동 지역 상황이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여행, 항공, 숙박 상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 패키지여행, 여행 경보 3단계 이상 아니면 위약금 면제 어려워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외교부가 발령하는 여행경보가 ‘3단계(출국권고)’ 이상인 지역에 해당할 경우 여행 상품의 계약금 환급 및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다. 다만, 외교부 여행경보가 3단계 미만이거나 단순한 우려만으로 여행자가 먼저 계약을 해제할 경우 위약금을 부담해야 할 수 있다.


이에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특수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여행 업계와의 논의를 통해 소비자의 중동 지역 패키지여행 계약해제 시 위약금을 경감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계약해제 전 여행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칠 것을 당부했다.

 

☐ 항공·숙박은 예외 규정 없어 각별한 주의 필요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예약하는 항공권이나 숙박 상품은 패키지여행과 달리 계약해제 시 사업자의 자체 약관이 우선되어 취소 시 수수료를 물어야 할 위험이 크다. 또한 3단계 미만의 여행경보일 경우 소비자의 단순 우려로 간주되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계약해제 전 반드시 예약 플랫폼 및 항공사·숙박업체 약관 내 조항을 면밀히 살펴야 하며 영공 폐쇄를 보도한 외신 기사, 해당 국가의 입국 금지 조치 발표문, 연결편 결항 통보서 등의 자료를 첨부하여 환급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 항공권, 숙박 상품 신규 예매·예약은 보류해야

현재 중동 내 여러 나라의 영공이 전면 폐쇄되거나 일부만 개방되어 있다. 중동 노선 유일 국적 항공사인 대한항공은 인천-두바이 직항 노선을 2026. 3. 8.까지 비운항 조치했으며 이 경우 소비자는 미사용 항공권에 대해 수수료 없이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외국적 항공사를 이용해 경유하여 중동 지역으로 향하는 항공편은 예매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된다. 중동을 최종 목적지로 하거나 중동을 경유하는 일정의 항공권 예매와 숙박 예약은 잠정적으로 보류하는 것이 안전하다.

 

☐ 소비자의 신중한 의사 결정이 필요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중동 지역과 관련된 여행, 항공, 숙박 상품의 피해 접수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피해 사례가 확인될 경우 유관기관 및 사업자와 적극 협력하여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출발일이 남았다면 불안감에 먼저 취소하기보다 항공사나 여행사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 주시할 것, ▲개별 예약한 항공권·숙박 상품의 경우 객관적 증빙자료를 수집하여 사업자에게 수수료 면제를 요청해 볼 것, ▲신규 예약은 보류하되 부득이 예약할 경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여 신용카드 할부(3개월 이상)로 구입해 ‘할부항변권’을 확보하거나 ‘무료 취소’ 조건이 포함된 상품을 선택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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