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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샘물, 수원지 같고 용량 동일한 생수여도 최대 1.7배 가격 차이나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04.19 14:58
  • 조회수 5,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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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1.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1인 가구 증가와 온라인 배송 서비스 발달로 먹는샘물(이하‘생수’)은 2024년에 시장규모가 3조 원이 넘을 만큼 소비자의 관심이 크게 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국내 주요 유통매장과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생수 28개 브랜드를 대상으로 수원지*별 가격 차이와 표시 실태를 조사했다.

  * 물을 취수한 주소지로, 생수의 맛과 무기물질(미네랄) 함량 등에 영향을 미침.

 

조사 결과, 수원지가 같아도 브랜드에 따라 단위당 가격에 최대 1.7배까지 차이가 있었으며, 온라인상의 수원지·유통기한 표시는 대체로 미흡했다.

 

같은 수원지라도 브랜드에 따라 최대 1.7배 가격 차이 보여

조사대상 브랜드를 수원지별로 비교 한 결과, 같은 수원지의 원수를 사용해 제조원·성분함량이 동일한 제품끼리도 가격에는 차이가 있었다. 특히 탐사수 무라벨(8,590원)과 아이시스8.0(14,440원)은 최대 1.7배(67.4%)의 가격 차이가 있었다.


온라인 판매 생수, 수원지 및 유통기한 표시 미흡해(세부내용, p.10)

조사대상 28개 브랜드의 온라인 표시사항을 조사한 결과, 상당수 제품이 수원지와 유통기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 브랜드, 동일 용량 제품이어도 수원지는 제각각 달랐으며, 소비자가 주문 시점에 배송받을 제품의 수원지를 알 수 없었다. 조사대상 브랜드 중 43%(12개)는 다양한 수원지의 제품을 무작위로 배송하고 있었으며, 최대 9곳의 수원지를 사용하는 제품도 확인됐다.

 

64%(18개) 제품은 유통기한을 ‘제조일로부터 12개월’ 등으로만 안내하고 제조일은 용기에만 표시돼있어 온라인으로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실제 배송받기 전까지는 구체적인 유통기한을 알 수 없었다.


무라벨 생수 판매 의무화에 따라 표시 개선 필요해

생수 시장의 급성장으로 플라스틱 폐기물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페트병 재활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2026년 1월부터 무라벨 생수 판매 의무화를 시행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무라벨 제품의 표시사항을 점검한 결과, 표시사항이 병마개에 작게 인쇄되거나 용기에 흐릿하게 각인돼 표시 개선이 필요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상에 수원지·유통기한 안내가 미흡한 사업자에게 개선을 권고하고, 무라벨 제품에 대해서도 해당 사업자에게 QR코드 등을 활용하여 정보 가독성을 높이도록 권고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에게는 생수의 수원지와 가격을 꼼꼼히 비교한 후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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