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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전동보장구 이용 장애인 안전망 강화

  • 박상칠 기자
  • 입력 2026.05.1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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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예산군청사 전경.jpg

 

【컨슈머저널/박상칠 기자】 예산군은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사고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단체보험을 연중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험은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사고 피해자의 대인·대물 피해를 지원하는 제도로 본인부담금 5만 원을 납부하면 사고당 최대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전동보장구를 운행하는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이며,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또한, 보험 가입 기간 중 관내 전입자는 자동 가입되고 전출자는 자동 해지된다.


사고 발생 시에는 보험 전용 상담센터(02-2038-0828)를 통해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 심사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보험 지원이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정신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편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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