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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스트릿윙스’ 쇼핑몰 배송·환급 지연 피해 주의 당부

  • 안홍필 기자 기자
  • 입력 2024.09.29 23:01
  • 조회수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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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등산복, 작업복 등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스트릿윙스(컬린소프트, streetwings.co.kr)’를 이용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단기간 내 증가하자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2024. 1. 1. ~ 9. 13.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스트릿윙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44건으로 모두 배송 또는 환급 지연 사유였고, 8월 중순 이후에는 사업자와의 연락이 닿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신속한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 추가적인 소비자피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8. 29. 해당 쇼핑몰의 결제대행사에 피해사례 모니터링 및 적정 조치를 요구했고, 해당 결제대행사에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9. 12. 부산광역시와 한국소비자원 부산울산경남지원이 함께 ’스트릿윙스‘ 사업장을 방문한 결과, 해당 주소지에 다른 사업자가 입주한 사실이 확인돼 ’스트릿윙스‘를 통한 계약이행 또는 환급 등의 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스트릿윙스‘ 쇼핑몰을 이용한 소비자 중 배송 또는 환급 지연으로 피해를 봤다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대응 방법을 문의하고, 신용카드 할부(20만 원 이상, 할부기간 3개월 이상)로 결제한 경우, 즉시 신용카드사에 할부대금 납부 중단 등을 요구할 것을 당부했다. 

 * 1372소비자상담센터 :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 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상담을 수행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발신자부담)  


인터넷 쇼핑 피해 예방을 위한 소비자 주의사항


□ 제품 구매 전 쇼핑몰 평판 등을 확인

 

시세보다 상당히 저렴한 거래조건을 제시할 경우, 피해다발업체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ecc.seoul.go.kr)*, 포털사이트 검색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한다.

    * 공정거래위원회 및 서울특별시에서는 피해다발업체 공개기준에 부합할 경우, 피해다발업체로 등록하고 있음.

 

□ 가급적 현금거래보다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환급 처리가 지연되거나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신용카드 이용을 권장하며, 특히 고가의 제품을 거래할 때는 신용카드 할부*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 배송지연 등의 사유로 정당한 청약철회 권리를 행사했음에도 업체에서 거부할 경우, 그 사실을 카드회사(신용제공자)에 알리고 대금결제를 거부할 수 있음. 

 

□ 주문내역, 결제내역 등 거래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

 

소비자피해 및 분쟁 발생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빙서류가 필요하므로 주문내역, 결제내역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하여 향후 분쟁에 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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