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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전기자전거·전동킥보드 화재에 주의해야

  • 안홍필 기자 기자
  • 입력 2024.09.29 23:24
  • 조회수 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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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 이하 ‘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 국립소방연구원(원장 김연상, 이하 ‘소방연구원’)은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가을을 맞이하여 이용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에 대해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 전동스케이트보드, 전동킥보드, 전동휠, 전동이륜평행차 등의 개인형 이동장치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화재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사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전동킥보드 화재 : (’21년) 85건 → (’22년) 142건(+67%) → (’23년) 114건(△20%) → (’24.1월∼7월) 39건(전년동기대비 △29%)

 

   전기자전거 화재 : (’21년) 11건 → (’22년) 23건(+109%) → (’23년) 42건(+82%) → (’24.1월∼7월) 18건(전년동기대비 동일수준)

   (출처 :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소방청 화재사고 정보 등에 따르면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화재는 배터리의 과충전이나 손상이 원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용과 충전 시 배터리 관련 안전수칙을 숙지하여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이에 소비자원, 국표원 및 소방연구원은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 KC 인증을 받은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사용하기, ▲ 주행 전후 배터리 등 제품 이상 유무 확인하기, ▲ 직사광선 노출이나 고온에서 보관을 피하고 우천 시 운행하지 않기, ▲ 화재 발생 시 대피로 확보를 위해 비상구(현관문) 근처에서 충전하지 않기, ▲ 외출이나 취침 시 충전을 피하고 충전 완료 후 코드 분리하기 등을 당부했다. 

  

아울러, 3개 기관은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의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사용 수칙을 담은 홍보 포스터(붙임 2 참고)를 제작하여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 소비자단체,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전기자전거 및 전동킥보드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1. 제품 사용 시 주의사항


  □ KC 인증받은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 사용하기

  □ 제조사가 제공한 KC 인증받은 충전기와 배터리를 사용하고, 불법으로 제품을 개조하지 않기

  □ 주행 전후 배터리 이상 유무(냄새, 소음, 과열, 외형 손상)을 확인하고 외부 충격 발생에 주의할 것

  □ 직사광선 노출이나 고온인 장소에서 보관을 피하고, 우천 시 사용하지 않을 것

  □ 제조사나 정부에서 제공하는 제품 리콜 및 안전 공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것


 2. 제품 충전 시 유의사항


  □ 가연성 물질 및 습기가 없고 통풍이 잘되는 곳에서 충전할 것 

  □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로 확보를 위해 비상구(현관문) 근처에서 충전이나 보관하지 않기

  □ 외출이나 취침 중 충전을 피하고, 충전 시 배터리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것

  □ 과충전 방지를 위해 충전 완료 시 코드를 분리할 것

  □ 과부하 방지를 위해 충전 시 콘센트의 문어발식 사용을 하지 않을 것

 

 3. 화재 사고 발생 시 대처 요령


  □ 화재 발생 시, 신속히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고 119에 신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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