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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행락철 대비 식품·공중위생업소 위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 박상칠 기자
  • 입력 2026.05.20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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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예산군청사 전경.jpg

 

【컨슈머저널/박상칠 기자】 예산군은 행락철을 맞아 하천 및 계곡 주변 식품·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위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내용은 △무허가·무신고 영업행위 △무표시 제품 및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판매 여부 △식품 위생적 취급기준 및 시설 기준 준수 여부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여부 △품목별 원산지 표시 방법 위반 여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재포장 및 소비기한 위·변조 판매 여부 △포장육 재분할 포장 시 소비기한 변경 여부 △영업자 준수 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행락철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하천·계곡 주변의 불법 무허가 음식점 및 숙박업 영업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광지 내 간편 조리식품 등의 위생관리 실태를 함께 점검해 먹거리 안전성 확보와 위생적인 환경 조성에 나설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하천 및 계곡 주변 음식점과 공중위생업소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영업주들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 조성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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