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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판매업소 기획수사… 위반 업소 3개소 적발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07.30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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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박찬대)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7월 6일부터 16일까지 관내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가공업소 등을 대상으로 특별 수사를 실시해 위반 업소 3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빵, 과자, 초콜릿, 캔디류 등 다양한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소의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 안심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획됐다. 


수사 결과 ▲식품 표시사항 위반 1개소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조리목적 보관 2개소 등 총 3개 업소가 적발됐다.


위반 사례를 보면, A 식품제조․가공업소는 빵을 제조․판매하면서 품목제조보고에 등록한 제품명과 다른 제품명을 표시해 판매했다. 현행「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누구든지 식품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등에 관하여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어린이들이 많이 찾는 일반음식점들의 위생 관리 허점도 드러났다. B 업소는 소비기한이 8일 지난 계란 약 5판을 조리 목적으로 조리장 냉장고에 보관했으며, C 업소는 소비기한이 3~4개월 지난 레몬․초코 음료 파우더 8통을 보관창고에 뒀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접객업 등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는 경우 각각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인천시는 적발된 3개 업소에 대해 피의자 신문 등 사법 절차를 진행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최종문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위반 업체들에 대해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안전한 어린이 먹거리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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