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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실태조사 결과] 온라인 판매 아웃도어 식품 안전은 양호, 포장․표시는 개선 필요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08.01 23:01
  • 조회수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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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캠핑이 여가 활동으로 보편화되면서 야외에서 간편하게 조리해 먹을 수 있는 아웃도어용 식품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닭꼬치, 꼬치형 감자 튀김, 마시멜로, 구워먹는 치즈 등 아웃도어용 식품 28개의 안전성, 보존․유통 상태, 표시․광고실태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전 제품에서 식중독균이나 유해물질 등은 검출되지 않아 안전한 수준이었으나, 일부 제품은 포장이 파손․변형되거나 표시가 미흡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안전성은 양호하나, 일부 포장이 파손되거나 변형되어 제품 오염 우려

조사대상 28개 제품 모두 식중독균이 검출되지 않았고, 벤조피렌, 아크릴 아마이드, 중금속 등 유해물질도 관련 기준*에 적합했다.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제2026-40호),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제2025-76호)

 

식품은 운반 및 포장 과정에서 용기․포장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대상 28개 중 4개 제품이 꼬치에 의해 포장이 파손(뚫림)되었고, 2개 제품은 포장이 변형된 상태였다.

 

식품 포장이 파손되면 이물이 혼입되거나 외부에 노출되어 오염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야외에서 주로 소비되는 아웃도어용 식품은 냉장․냉동 보관이 어려워 포장이 파손될 경우 미생물 증식에 따른 제품 변질, 식중독 발생 등 소비자 위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


<포장 파손·변형 및 포장 양호 제품 예시>

image04.png

포장 파손, 포장 변형, 진공포장, 내부 용기 포장


☐ ‘무방부제’ 허위 표시,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등 표시개선 필요

온라인 유통 식품은 소비자가 실물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올바른 표시정보 제공이 중요하다. 특히 아웃도어용 식품은 야외 활동 중에 알레르기 등 부작용이 발생 하더라도 즉시 의료 조치가 어려울 수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조사대상 28개 중 6개 제품(중복 포함, 총 8건)은 표시에 개선이 필요했다. ‘무방부제’를 표시한 1개 제품에서 보존료인 소브산이 0.8g/kg 검출됐으며*, 3개 제품은 밀․대두 등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포함됐으나 표시가 없었다. 1개 제품은 표시량에 비해 실제 내용량이 부족했고, 3개 제품은 판매원과 불량식품 신고 문구 표시가 미흡했다.

* 기준(3.0g/kg 이하)에는 적합(「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제2026-40호))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자들에게 ▲배송 식품의 포장 파손 및 변형 방지 조치 마련 ▲미흡한 표시․광고 개선을 권고했다.


※ 6개 사업자는 포장 재질ㆍ방법 및 표시ㆍ광고 개선 조치 계획을 회신했고, 2개 사업자는 판매를 중단했음.


특히, 택배 유통 과정에서 포장 파손으로 인한 식품 변질을 예방하기 위해 관련 사업자 및 사업자정례협의체*와 협력하여 ‘배송 중 파손 우려 식품 안전포장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배포할 계획이다.

*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가 안전한 선진적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 각 산업분야별 주요 기업들과 구성한 민관 안전협력체계 회의체(2026.6. 기준 14개 산업분야 162개 기업, 10개 단체 참여)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아웃도어용 식품 등 배송 식품을 구입할 때 ▲수령 직후 내용물 파손 여부를 확인할 것 ▲냉장․냉동 식품을 즉시 수령하고 보관할 것 ▲야외 조리․섭취 시 충분히 가열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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