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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메르세데스 벤츠 EQE 차량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결정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08.01 23:09
  • 조회수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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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한용호,이하 ‘위원회’)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이하 ‘벤츠코리아’) 관련 집단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7월 2일 조정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 소비자 53명, 배터리 정보 허위 제공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소비자 53명은 벤츠코리아가 2023년 6월부터 공식 수입‧판매한 EQE 차량*에 실제로는 파라시스(Farasis) 배터리 셀이 탑재됐음에도 씨에이티엘(CATL) 배터리 셀이 탑재된 것으로 설명하고 판매한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 (모델명) EQE 350+, EQE 350 4MATIC, EQE 53 4MATIC+, EQE 500 4MATIC SUV

 

이에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본 사건 차량 판매행위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 수가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아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했다. 

  * 소비자기본법 제68조 제1항,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56조의 각호

 

☐ 신청인 참가 신청 접수 및 합리적인 조정안 마련 예정

위원회는 이번 개시 결정에 따라 한국소비자원 누리집 및 일간신문을 통해 14일 이상 해당 사실을 공고하고, 소비자의 참가 신청을 추가로 접수받아  「소비자기본법」 제68조 제7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조정결정을 마칠 예정이다. 

* 공고가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2회 연장 가능

 

2023년 6월 8일부터 2024년 8월 12일 기간 동안 벤츠코리아 딜러사들을 통해 씨에이티엘(CATL) 제품이 탑재된 것으로 안내받고 차량 구매한 소비자들은 참가 신청 공고 기간 동안 관련 서류(계약서 등)를 구비해 한국소비자원 누리집을 통해 조정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관련 법률


1 「소비자기본법」

□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소비자원ㆍ소비자단체ㆍ소비자 또는 사업자는 소비자의 피해가 다수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건에 대하여 조정위원회에 일괄적인 분쟁조정(이하 “집단분쟁조정”)을 의뢰 또는 신청할 수 있음(제68조 제1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제외하고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써 의뢰받거나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집단분쟁조정의 절차를 개시함(제68조 제2항)

     1.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

     2. 기존의 집단분쟁조정결정이 있는 사건으로서 개시의결을 반복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

     3. 신청인의 신청내용이 이유가 없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사건


2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건에 대해 법 제68조에 따라 집단분쟁조정의 절차를 개시함(제56조)

1. 물품등으로 인한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소비자 중 다음 각 목의 자를 제외한 소비자의 수가 50명 이상일 것

 

가.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율적 분쟁조정, 법 제57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원장의 권고, 그 밖의 방법으로 사업자와 분쟁해결이나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소비자

      나. 제25조 각 호의 분쟁조정기구에서 분쟁조정이 진행 중인 소비자

      다. 해당 물품등으로 인한 피해에 관하여 법원에 소(訴)를 제기한 소비자

 

2.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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