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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중개 서비스, 중도해지 시 환급금 산정 분쟁 많아 주의 필요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08.09 20:59
  • 조회수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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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국내외 결혼 중개 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피해구제 접수가 많은 국내외 결혼중개사업자 17개사**를 대상으로 소비자 피해사례와 실계약서 등을 분석했다.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접수 현황: (’23년) 378건→ (’24년) 409건 → (’25년) 449건

  ** ’23년~’25년까지 피해구제 접수가 많은 국내 결혼중개 사업자(이하 ‘국내 중개업체’) 8개사 및 국제 결혼중개 사업자(이하 ‘국제 중개업체’) 9개사

 

그 결과 만남 횟수‧성혼사례금 등 주요 약정 내용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기준이 모호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했다.

 

☐ 결혼 중개 서비스, ‘계약해지 및 위약금’ 피해 가장 많아

최근 3년간(’23년~’25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결혼 중개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사례(1,236건)를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위약금’이 56.1%(693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이 39.2%(485건), ‘품질 불만’이 1.7%(2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계약해지/위약금’ 유형은 중도해지 시 상대방 프로필 제공만으로 만남 횟수를 차감하거나, 전체 약정 횟수에서 서비스 횟수를 제외하고 회당 이용 요금을 산정해 환급액을 적게 지급하는 사례가 많았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1회 만남 후 해지된 경우, 회원가입비의 80% × (잔여횟수/총횟수) 환급

 

‘계약불이행’은 계약 시 약정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상대방을 주선한 사례, ‘품질 불만’은 주선 과정에서 서류 검증이 미흡하거나 매니저와의 연락이 지연된 사례가 주로 확인됐다.

 

☐ 만남 횟수, 구두 약정과 계약서 내용 달라 분쟁 발생 많아

조사대상 국내 중개업체(8개사) 중 2개사는 실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상대방의 프로필 제공만으로 만남 횟수를 차감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을 적용하고 있었다.

 

또한, 4개사는 무제한 주선 또는 기본 횟수 외 추가 주선(서비스 횟수)을 구두로만 약정하고 계약서에는 누락하거나 약정 횟수를 제한해 기재하고 있었다. 이 경우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면 소비자는 구두로 안내받은 내용을, 사업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근거로 환급금을 산정하여 다툼이 발생한 사례가 많았다.

 

☐ 성혼사례금‧손해배상은 청구 기준 불분명해

조사대상 17개 업체 중 8개사(국내 7개사, 국제 1개사)는 성혼사례금* 약정을 두고 있었으나 ‘성혼’의 기준은 불분명했다. 결혼식 당일이 아닌 상견례일 또는 결혼일자 확정 시점을 성혼으로 간주하거나, 구체적인 성혼 기준을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성혼사례금: 결혼 중개업체의 주선으로 상대와 결혼에 이를 경우 소비자가 가입비 외에 지불하는 별도 금액

 

특히, 국제 중개업체(9개사) 중 7개사는 결혼 진행 중 소비자가 일방적으로 결혼을 포기하거나 파혼하는 경우, 만남 상대에게 손해배상금 또는 위약금을 지불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청구하는 비용의 근거는 명시하지 않았다.

* 한국 입국 전에 임의로 결혼을 포기하거나 파혼할 경우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만남 상대에게 미화로 별도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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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체의 성혼사례금 약정 관련 약관>, <중개업체의 손해배상 청구 관련 약관>


상견례 또는 결혼일자 확정 시, 소비자는 2주 이내에 성혼사례금을 결혼 중개업체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소비자의 일방적인 파혼 및 이혼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별도로 미화 $10,000를 배상하기로 합의한다.


☐  홈페이지에 가격 표시 및 보증보험 정보 고지 미흡

「결혼중개업법」 제8조에 따라 결혼중개업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 서비스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수수료·회비 등을 게시해야 한다.

※ ’26. 7. 1.부터 「결혼중개업법」이 ‘이용자가 쉽게’에서 ‘누구나 쉽게’로 개정 시행되어 계약 체결 또는 회원가입을 하지 않은 소비자도 가격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됨.

 

조사대상에서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15개사 중 누구나 쉽게 가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한 업체는 단 8개사에 불과했다. 

 

4개사는 홈페이지에 가격을 게시하지 않거나 구간으로 표시했고, 나머지 3개사는 연락처 인증이나 회원가입 절차를 요구하는 등 가격 확인을 제한하고 있었다.

 

또한, 같은 법 제25조 및 제8조에 따라 결혼중개업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보증보험금 청구 절차를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그러나 13개사는 홈페이지에서 가입 여부 또는 유효기간을 확인하기 어려웠고, 1개사는 보증보험금 청구 절차를 게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 폐업과 영업소 폐쇄로 가격‧홈페이지 확인이 불가한 2개사(국내 1개사, 국제 1개사) 제외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대상 사업자에게 ▲계약서와 구두 약정 내용 일치, ▲현행 표준약관 사용,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개선, ▲사진 등 회원 정보 이용 관련 조항 개선 등을 권고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만남 횟수 등 중요 정보를 구두 약정이 아닌 계약서에 명시할 것, ▲만남 횟수 차감‧환급 기준 등 계약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고 계약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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