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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성 멜라토닌 함유 식품, 과다 섭취 가능성 있어 주의 필요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08.17 20:34
  • 조회수 2,1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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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1.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생활 습관 등으로 수면 질환을 겪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수면 유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멜라토닌*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멜라토닌을 대신해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구입할 수 있는 ‘식물성 멜라토닌’ 함유 식품을 찾는 소비자도 늘고 있다.

* 멜라토닌은 뇌에서 분비되는 생체 호르몬으로 생체 리듬 및 수면-각성 주기를 조절해 수면을 유도함.

※ 국내 수면 질환 환자 수(건강보험심사평가원): (’21년)109만명 → (’23년)124만명 → (’25년)135만명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시중 유통 중인 식물성 멜라토닌 함유 식품 30개와 온라인 광고 100건을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의약품 처방 용량 보다 많은 양의 멜라토닌이 검출되었고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표시·광고가 확인됐다.

 

☐ 일반식품에 함유된 멜라토닌, 전문의약품 멜라토닌과 화학구조 같아

조사대상 30개 제품 모두 일반식품이었으나 성분 분석 결과 전문의약품 멜라토닌과 화학적 구조가 동일한 멜라토닌 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당 성분은 체내에서 멜라토닌과 유사한 생리적 작용을 나타낼 수 있지만, 일반식품으로서의 섭취 안전성은 검증되지 않았다. 특히, ‘식물성’ 표시를 강조하고 있어 소비자가 안전한 식품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으며, 전문가의 상담 없이 소비자의 판단에 따라 과다 섭취할 우려가 있었다.


<식물성 멜라토닌 강조 표시>

image03.png

온라인 판매페이지 광고, 제품명


☐ 일반식품 멜라토닌 함량, 전문의약품의 최대 6배 수준인 제품도 있어

조사대상 30개 제품의 1일 섭취 기준 멜라토닌 함량은 0.7mg~12.0mg 수준으로, 90%(27개)가 수면 질환 관리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처방 용량(2mg)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제품에는 처방 용량 대비 6배 수준의 고함량 멜라토닌이 포함돼 과다 섭취 우려가 있었다. 또한 2개 제품은 실제 함량이 표시량 대비 각각 33%, 50% 수준에 불과해 개선이 필요했다.


☐ 조사대상 온라인 광고 절반 이상, 객관적 근거 부족한 부당광고 게시

식물성 멜라토닌 함유 식품의 온라인 광고 100건을 모니터링한 결과, 58%(58건)가 안전성과 효능을 검증받은 제품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부당광고로 확인됐다. 일반식품임에도 ‘수면보조제’, ‘각성완화제’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표방하거나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광고를 했고, ‘기능성 입증’, ‘식약처 인증’ 등의 거짓‧과장 광고를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부당광고 예시>

image04.png

질병 예방·치료 및 의약품 오인,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거짓·과장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조사대상 30개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멜라토닌 함량을 낮추고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을 표시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관련 부처에는 식물성 멜라토닌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을 건의할 계획이다.


※ 6개 사업자는 해당 제품의 판매 중단, 2개 사업자는 품질 및 표시개선, 14개 사업자는 표시개선을 회신하였고, 8개 사업자는 회신이 없었음.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식물성 멜라토닌 함유 제품의 다량 또는 장기 섭취를 자제할 것, 수면 불편 증상이 지속되거나 아동‧청소년, 임산부 등 부작용 우려가 높은 취약계층이 섭취할 경우에는 사전에 전문가와 상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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