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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박종혁 의장, 정상적인 군부대 이전 사업 추진에 앞장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09.29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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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0대 전반기 사무총장인 인천광역시의회 박종혁 의장(민·부평구6)이 국방의 현대화와 조화로운 지역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군부대 이전 사업의 정상적 추진에 발 벗고 나섰다.


박종혁 의장은 29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지하 1층)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6년 제6차 임시회’ 본회의서 기부대양여 방식의 군부대 이전사업 개선을 위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조속 통과 촉구 건의안을 발의해 원안가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도심에 위치한 군부대 이전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기부대양여 방식 군부대 이전사업의 제도적 문제를 개선하고, 관련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심의·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과거 도시 외곽에 위치했던 군부대가 도시의 성장으로 도시 한가운데로 이동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군은 작전·훈련상 제약이 생기고, 지자체는 군부대 주변 지역 도시쇠퇴와 소음·환경 문제 등으로 다양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전국 지자체들은 국방부에 군부대 이전을 요청하고 있으나, 국방부는 여러 어려움을 이유로 직접 이전에는 소극적인 반면, 지자체가 사업시행자가 돼 대체 군사시설을 건립하고 기존 군부대 부지를 양여받는 ‘기부대양여’ 방식에만 협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인천시의회는 현행 기부대양여 방식이 사업시행자인 지자체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구조여서 군부대 이전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인천시도 부평구 등에서 지난 2019년 1월부터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군부대 이전을 추진해 왔으나 ▶지자체의 막대한 자금 선투입(선기부 후양여) ▶군부대 현대화 시설 및 미래 투자계획 기부재산 반영(사업예산 비대화) ▶기부재산 저평가 및 양여재산 고평가 ▶차액의 국고 귀속 ▶토양오염 정화 의무 전가 등 지자체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설정된 독소조항들로 인해 사업이 장기간 정체·지연되는 악순환이 이어져 왔다.


이와 관련해 국회에는 박선원 의원 등 11인이 올 2월 4일 발의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안번호 2216570)’이 국방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이 법안 개정안에는 기부대양여 방식의 모든 문제점이 일시에 해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시급히 개선돼야 할 부분을 포함하고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할 경우, 부평구는 도심을 가로막던 군부대 장벽을 허물고 지역의 지형도를 완전히 바꾸는 부평 원도심이 재탄생하는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 


또 불합리한 구조가 개선됨에 따라 사업 추진 속도가 폭발적으로 가속화되는 것은 물론, 산곡동 제3보급단과 제507보병여단 등 대규모 양여부지에는 주민들을 위한 대규모 편의시설과 핵심 인프라가 들어설 수 있다.


박종혁 의장은 “그동안 군부대가 도시성장으로 도시 내부로 이동하면서 군과 지자체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기부대양여 방식’은 관련 법률 및 훈령상 지자체에 불리한 규정들이 있어 사업의 정상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이를 일부 해소하기 위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 조속한 심의 및 통과가 반드시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기부대양여 방식에서 우려되는 여러 문제점들은 인천만이 문제가 아니라 도심에 군부대가 위치해 이전을 추진하는 전국 지방정부가 공통으로 마주할 수 있는 문제”라며 “이번 국회 개정안이 이런 문제를 일시에 해소할 수는 없지만, 현행 제도에서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항을 일부 담고 있는 만큼 오늘 뜻을 모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차원의 촉구 건의안 채택을 시작으로 법 개정을 위해 힘을 모아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채택된 촉구 건의문은 앞으로 청와대, 국회, 국방부 등 중앙정부 관계기관으로 공식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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