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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철 연천군의회 의장 발의, 「연천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통과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10.05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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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연천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2.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연천군의회 박영철 의장이 발의한 「연천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이 10월 2일 열린 제30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각종 공모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군비 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사업은 군비가 함께 투입되는 경우가 있는 만큼 사업 선정에 앞서 필요성과 타당성, 재정 부담과 기대효과 등을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박영철 의장은 “공모사업은 적극적으로 발굴하되,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 군비 부담은 적정한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에 따라 군수는 매년 공모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추진 전 적법성·사업 타당성·주민 의견 및 관계부서 협의·재정협의·사업 효과 등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또한 공모사업 전반의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도록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모사업 종합계획 수립, 사업 추진 전 사전 검토, 추진상황 상시 관리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연천군이 직접 신청하거나 민간이 군수를 경유해 신청하는 국·도비 지원 공모사업 중 군비 지원 없이는 추진이 불가능하면서 총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이거나 군비가 3억원 이상인 사업은 신청 전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부득이하게 사전 보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예산 편성 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사후 보고하고, 공모사업 추진상황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박영철 의장은 “이 조례는 공모사업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도 군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보다 신중하고 책임 있게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모사업이 실질적인 지역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 기반이 될 것”이라고 조례 제정에 대한 기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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