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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두영 연천군의원 발의, 「연천군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안」 통과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10.05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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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연천군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1.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연천군의회 배두영 의원이 발의한 「연천군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안」이 10월 2일 열린 제30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환경 변화로 실효성이 떨어진 시책을 정비해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 요인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시책이나 사업은 시행 당시 필요성이 있었더라도 목적 달성이나 행정환경 변화 등에 따라 필요성과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배두영 의원은 “한번 시작한 시책을 관행적으로 유지하기보다 변화된 여건과 성과를 살펴 실효성이 떨어진 사업은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에 따라 군수는 매년 시책·제도·사업 등에 대해 심의를 거쳐 일몰 여부를 결정하며, 목적을 달성했거나 투자 대비 성과가 미흡한 사업, 예산·행정력의 낭비 요인이 있는 사업 등을 일몰 대상으로 검토할 수 있다. 


또한, 의회는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을 권고할 수 있으며, 군수는 권고 후 6개월 이내에 검토 결과와 향후 조치계획을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책 일몰에 대한 정기 심의, 의회의 일몰 권고 및 결과 보고, 일몰 결정 시책의 공개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배두영 의원은 “이 조례는 단순히 사업을 없애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춰 시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효과가 떨어진 사업은 정비하고 필요한 분야에 행정력과 재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조례 제정에 대한 기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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