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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경상북도 국내결혼중개, 중도해지 거부·위약금 과다 청구 피해 많아 사업자 약관 개선

  • 안홍필 기자 기자
  • 입력 2024.10.26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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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결혼 상대를 찾기 위해 국내 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사업자가 계약해지 시 환급을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설문조사(2,011명) 결과, 결혼을 주저하는 이유로 ‘적당한 상대를 만나지 못했다’라는 응답이 78.2%임(「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 연구」, 2024.06).

  

이에 한국소비자원과 경북도청은 경북지역의 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피해를 줄이기 위해 경북에 소재한 20개 사업자의 표준약관 준수 여부를 공동으로 현장 조사하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 국내결혼중개업 소비자피해 매년 증가... 20대 소비자피해는 2배 이상 늘어

  

2021년부터 2024년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국내결혼중개업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18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23년 기준 경북지역은 전년 대비 45.4%가 늘었는데, 전국과 비교하면 38.1%p 높았다.


전국의 피해구제 신청사례를 분석한 결과, 연령별로는 ‘30대’가 505건(42.5%)으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328건(27.6%), ‘50대’ 147건(12.4%) 등의 순이었다. 2023년 ‘20대’ 소비자피해는 26건으로 많지 않았지만, 전년(11건)보다는 크게 증가(136.3%)했다.

  

계약금액별로는 ‘200~400만 원 미만’이 539건(45.4%)으로 가장 많았고, ‘200만 원 미만’ 358건(30.1%), ‘400~600만 원 미만’이 169건(14.2%) 등의 순이었다. 1인당 평균 계약금액은 2021년 2,903,747원에서 2023년에는 3,563,672원으로 22.7% 증가했다.

 

☐ 계약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청구 등 환급 관련 분쟁이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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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유형별 현황 - 전국], [피해유형별 현황 - 경북]


피해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 거부 및 위약금’ 관련이 813건(68.4%)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 232건(19.5%), ‘청약철회’ 46건(3.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북지역 역시 ‘계약해제·해지 거부 및 위약금’ 관련 내용이 36건(75.0%)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계약해제·해지 거부 및 위약금’ 관련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비자의 중도해지 요구 시 사업자가 자체 약관을 근거로 해지·환급을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 소비자원·경북도청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공동 현장점검과 캠페인 실시

  

한국소비자원 대구경북지원은 지난해 대구광역시에 이어 올해는 경북도청과 공동으로 경북지역 국내결혼중개업체 20개를 현장 방문하여 표준약관 사용 여부를 점검했고, 계약서 작성 등 운영 전반에 대한 맞춤식 컨설팅을 추진했다.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약관에 환급 불가 조항이 포함되어 있거나 개정되기(‘21.10.1.) 전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있는 11개(55%) 사업자에게 개선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 모두 이를 수용했다.

  

또한, 경북 도민체육대회 등 지역주민 행사에서 결혼중개업체 관련 피해예방을 위한 캠페인도 함께 진행했다.

 

☐ 경북지역 표준약관 사용률을 높이자 소비자 상담 20.7% 감소해

  

한편,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경북지역 국내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20.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북소재 결혼정보업체의 표준약관 사용률을 높이고 소비자 정보제공을 확대하는 등 한국소비자원과 경북도청의 소비자피해 예방 노력이 성과를 거둔 결과로 분석된다


 ☐ 계약 체결 시 계약의 주요 내용(거래조건, 환급기준) 꼼꼼히 확인해야

  

한국소비자원과 경북도청은 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서 ▲ 계약 전 사업자 정보를 확인할 것, ▲ 계약서의 거래조건(횟수제/기간제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 ▲ 표준약관의 환급기준과 비교하여 부당한 환급조항이 있는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두 기관은 앞으로도 사업자의 표준약관 사용 이행 실태 모니터링과 소비자 피해예방 캠페인 등을 통해 국내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피해 저감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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