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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무료숙박권 당첨? 유사콘도회원권 판매상술에 속지 말아야

  • 안홍필 기자 기자
  • 입력 2024.10.26 23:36
  • 조회수 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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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소비자에게 “콘도 무료숙박권에 당첨되었다.”라는 내용으로 전화를 걸어 회원권 가입을 유도한 후 청약철회를 방해하거나, 중도해지를 이유로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유사콘도회원권 관련 소비자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유사콘도회원권 계약은 주로 약정기간 동안 리조트, 펜션 등 연계·제휴된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만기 시 입회(보증)금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체결된다. 그러나 계약만기 시 사업자가 입회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폐업으로 사업자와 연락이 두절되는 등의 피해가 다발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소비자피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72.1% 증가

  

최근 3년간(2021년~2024년 6월)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에 접수된 유사콘도회원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581건으로, 올 상반기에만 105건이 접수되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2.1%(44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10건 중 7건이 과다 위약금 부과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유형별로는 과다한 위약금 부과, 청약철회 거부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74.2%(431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계약 만기 시 입회보증금 반환 지연 등과 관련한 ‘계약불이행’ 피해가 20.7%(120건)를 차지했다. 


☐ 주로 방문판매를 통해 계약 체결, ‘30대’와 ‘남성’의 피해가 많아

  

피해구제 신청 581건을 판매방법과 성별로 분석한 결과, ‘방문판매’를 통한 계약체결이 70.7%(411건), 남성이 77.6%(451건)로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가 확인된 574건 분석 결과, ‘30대’가 31.4%(180건)로 가장 많았다.


☐ 장기 계약 체결은 신중하게, 신용카드 할부 결제 이용을 당부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무료숙박권 당첨, 입회비 면제 등의 상술에 현혹되지 말고 신중히 계약할 것, ▲충동계약을 했다면 14일 이내 서면(내용증명)으로 청약철회를 요구할 것, ▲영업직원과 구두로 약정한 사항은 계약서에 기재할 것, ▲장기(통상 10년) 계약은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것, ▲분쟁에 대비해 내용증명, 문자 등 입증자료를 보관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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