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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헌터’ 갑작스런 서비스 중단 후, 연락두절 및 사업장 폐쇄 등 계약이행 중단에 따른 피해 급증

  • 안홍필 기자 기자
  • 입력 2024.11.07 15:23
  • 조회수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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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이커머스 사업 컨설팅 및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트렌드헌터의 갑작스런 서비스 중단으로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대응 방법을 알리고 유사 피해를 막기 위한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지난 2주간(2024.10.7.∼21.)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트렌드헌터 관련 상담이 38건 접수됐고, 이 중 12건은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 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상담을 수행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발신자부담)

  

㈜트렌드헌터는 지난 10. 4. 자체 사이트와 네이버카페 등에 대표자 사망 소식을 알리고, 10. 11.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한 뒤 계약이행을 중단하고 연락이 두절됐다. 소비자원이 10. 21. 업체 사업장을 방문한 결과 직원은 없고 이사업체가 사무실을 철거하고 있었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내용을 분석한 결과, 1명당 계약금액이 300~500만 원대로 피해 금액이 커 피해자들이 대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결제대행사에 결제취소 등의 적정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결제대행사는 ㈜트렌드헌터에 대한 소명 절차를 거쳐 피해가 입증된 소비자의 신용카드 결제를 취소하는 등의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트렌드헌터 또는 유사사례로 피해를 봤다면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에 대응 방법을 문의하고,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한 소비자는 할부 여부와 관계없이 즉시 신용카드사에 이의제기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대금을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속거래 계약을 체결할 경우,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해야 이 같은 상황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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