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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식품모방완구 놀이 시 안전사고 유의해야

  • 안홍필 기자 기자
  • 입력 2024.11.07 21:49
  • 조회수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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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 이하 소비자원)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은 식품과 유사한 형태의 완구로 놀이 시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에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5년간 어린이 ‘이물질 삼킴 또는 흡인’ 사고는 증가 추세이며, 동 사고의 주요 위해품목으로 ‘완구’가 가장 높은 비중(46.3%)을 차지하고 있다.

 * ’19년 1,915건 → ’23년 2,101건(한국소비자원, 2023년 어린이 안전사고 동향분석)

  

특히, 식품과 유사한 모양으로 제작된 완구는 어린이가 식품으로 오인하거나, 작은 부품이 분리되어 삼키는 등의 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 완구 구매와 사용 시 안전수칙을 숙지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소비자원과 국표원은 식품모방완구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 제품 구매 시 KC 인증 마크와 사용 연령 확인, ▲ 작은 부품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 보호자의 지도하에 사용하고 입에 넣지 않도록 주의, ▲ 무리한 충격을 가하지 않고 본래 용도로만 사용할 것 등을 당부했다.

  

아울러, 양 기관은 식품모방완구 놀이 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사용 수칙을 담은 홍보 포스터(붙임2 참고)를 제작하여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소비자 관련 단체 등을 통해 배포할 계획이다.


1. 제품 구매 시 주의사항

  □ 제품 표시사항에 기재된 ‘사용연령’ 및 ‘주의사항’을 확인하기

    ㅇ 사용연령 : 3세(36개월) 미만 어린이는 작은 부품이 포함된 완구 사용 금지

    ㅇ 주의사항 : “경고! 3세 미만의 어린이는 사용할 수 없음. 작은 부품을 포함하고 있음”또는 연령 경고에 대한 표시 기호 : 

  □ 안전한 놀이를 위해 어린이의 나이 및 발달과정에 맞는 완구 사용하기

    ㅇ 손에 잡힌 물체를 입에 넣으려는 습성이 강한 3세 미만의 영유아는 작은 부품을 포함한 완구 사용 금지

  □ 제품 구매 시 작은 부품을 포함하는지 확인하기

    ㅇ 3세 이상의 어린이용 완구에는 작은 부품이 포함될 수 있어 질식의 우려가 있으니 삼키지 않도록 주의하기


 2. 제품 사용 시 유의사항

  □ 어린이가 완구를 입에 넣거나 빨지 않도록 보호자가 지도하기

  □ 놀이 전 제품의 변형이나 파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기

  □ 사용설명서에 따라 사용하고, 제품의 본래 용도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기

  □ 제품에 무리한 충격이나 힘을 가하지 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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