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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증가 주의해야

  • 안홍필 기자 기자
  • 입력 2024.11.24 23:41
  • 조회수 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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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최근 의료기관에 치료비를 선납하였으나 의료기관의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잔여 치료비를 돌려받지 못하는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 의료기관 휴·폐업 관련 소비자상담 증가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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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의료기관 휴·폐업 관련 소비자상담을 확인한 결과, 2021년 1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총 964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다. 특히 올해 3분기까지 246건이 접수되어 전년 동기(202건) 대비 약 21.8% 증가했다.

* 의료기관 휴‧폐업 상담 건수 

  (’21년) 196건 → (’22년) 247건 → (’23년) 275건 → (’24년 9월) 246건

  ※ 의료기관 폐업 현황 : (’21년) 2,567개소 → (’22년) 2,460개소 → (’23년) 2,587개소(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참조)

 

☐ 소비자상담 사유로 ‘선납진료비 환급 요구’가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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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휴·폐업 관련 소비자상담(964건) 분석 결과, 선납진료비 환급 요구가 71.2%(687건)로 가장 많았고, 치료중단 불만 18.5%(178건), 휴·폐업 대처방안 문의 7.6%(73건), 진료기록부 발급 문의 2.7%(26건)가 뒤를 이었다. 진료과별로는 치과가 332건(34.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피부과 280건(29.0%), 성형외과 56건(5.8%), 한방 44건(4.6%) 순이었다.

 

☐ 의료기관 휴·폐업 전 충분히 정보안내 필요 

의료법 시행규칙에는 의료기관이 휴‧폐업 전 안내문을 게시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일부 의료기관이 휴‧폐업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채 갑자기 폐업하거나, 안내문을 게시하더라도 소비자가 게시 기간 내에 의료기관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방문하지 않은 경우 휴·폐업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 의료기관 휴·폐업 관련 법령 】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의 3

의료기관 개설자는 휴·폐업 하려는 때에는 휴·폐업 신고예정일 14일 전까지 환자 및 환자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의 경우)에 안내문을 게시해야 한다. 다만, 입원 환자에 대해서는 폐업·휴업 신고예정일 30일 전까지 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직접 안내문의 내용을 알려야 한다. 

* 안내문 내용 

 

①  폐업· 또는 휴업 개시 예정 일자

② 진료기록부 등의 이관·보관 또는 사본 발급 등에 관한 사항 

③ 진료비 등의 정산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 

④ 입원 중인 환자의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에 관한 사항 

⑤ 그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환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진료비 선납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국소비자원은 의료기관의 휴·폐업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 과도한 이벤트 가격 할인 및 전액 선납을 요구하는 의료기관은 주의할 것, ▲ 치료 내용과 금액이 포함된 계약서를 받을 것, ▲ 장기(다회) 계약 시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것, ▲ 신용카드 할부 결제 후 의료기관의 휴·폐업으로 계약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것 등을 당부했다.

 * 할부항변권 : 20만 원 이상, 3개월 이상 할부 결제 시, 사업자 폐업, 정당한 해지 요구 거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할부거래법」제16조에 따라 카드사에 잔여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

  

아울러 보건복지부 및 유관기관에 이번 분석 결과를 제공하여 의료기관이 휴·폐업 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문자, 메신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충분히 안내함으로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기관 교육 및 계도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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