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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용염료 대다수 제품에서 니켈 등 유해물질 검출 규제 강화 필요

  • 안홍필 기자 기자
  • 입력 2024.12.21 00:07
  • 조회수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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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료 주입 깊이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최근 눈썹ㆍ입술 등에 색을 입히는 반영구화장과 두피문신이 대중화되면서 문신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 국내 반영구화장 또는 문신 이용자는 1,300만 명으로 추정됨(국회입법조사처, 2021).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시중에 유통 중인 문신용염료 24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21개*(87.5%) 제품에서 국내외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돼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 13개 : 국내 안전기준 초과, 7개 : 국내와 해외 안전기준 모두 초과, 1개 : 해외 안전기준 초과

 

☐ 조사대상 24개 중 20개(83.3%) 제품에서 국내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 검출

문신용염료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ㆍ표시 기준(환경부 고시 제 2024-89호)’에 따른 유해물질 안전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시험검사 결과, 조사대상 24개 중 20개(83.3%) 제품에서 함유금지 물질과 함량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반영구화장용 염료 10개 중 9개(90.0%) 제품에서 함유금지 물질인 니켈, 납, 비소, 나프탈렌과 함량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아연(170, 239㎎/㎏), 구리(276, 295㎎/㎏)가 검출됐다. 

  * (안전기준) 아연 : 50mg/kg 이하, 구리 : 25mg/kg 이하

  

또한, 두피문신용 염료 10개 중 8개(80.0%) 제품에서는 함유금지 물질인 니켈, 납, 비소와 함량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아연(75, 96㎎/㎏), 구리(290㎎/㎏), 벤조-a-피렌(0.052㎎/㎏)이 검출됐고, 영구문신용 염료 4개 중 3개(75.0%) 제품에서는 함유금지 물질인 니켈이 검출됐다.

  * (안전기준) 벤조-a-피렌 : 0.005mg/kg 이하


▫ 니켈(Nickel) : 알레르기 피부염·홍반·부종 등 습진을 유발하며, 국제암연구소(IRAC)에서 인체발암가능물질(Group 2B)로 분류함. 

▫ 납(Lead) : 신장기능 및 생식기능 장애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국제암연구소(IRAC)에서 인체발암가능물질(Group 2B)로 분류함.  

▫ 비소(Arsenic) : 발열·오심·구토·복통·혈변 등을 유발하며, 국제암연구소(IRAC)에서 인체발암물질(Group 1)로 분류함.

▫ 나프탈렌(Naphthalene) : 피부 자극·피부염·용혈성 빈혈을 유발할 수 있으며, 국제암연구소(IRAC)에서 인체발암가능물질(Group 2B)로 분류함.

▫ 아연(Zinc) : 노출량이 과도할 경우 구토·설사·두통·호흡기 압박·오한·위장염 등을 유발할 수 있음. 

▫ 구리(Copper) : 반복적으로 접촉 시 과민성 피부염, 생식세포 돌연변이 등을 유발 할 수 있음. 

▫ 벤조-a-피렌(Benzo[a]pyrene) : 국제암연구소(IRAC)에서 인체발암물질(Group 1)로 분류함.


☐ 유럽연합에서 규제하고 있는 눈ㆍ피부 자극성 물질도 검출돼

유럽연합은 ‘22년 REACH(신화학물질관리제도) 규정 개정(EU 2020/2081)을 통해 문신용염료에는 눈ㆍ피부에 자극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 등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시험검사 결과, 조사대상 24개 중 8개(33.3%) 제품에서 유럽연합 기준을 초과하는 벤질이소치아졸리논(BIT), 메칠이소치아졸리논(MIT), 2-페녹시에탄올이 검출됐다.

 

문신용염료는 피부의 진피층에 직접 주입하는 물질인 만큼 유럽연합과 같이 함량제한 유해물질의 확대 등 안전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BIT(Benzisothiazolinone) : 피부ㆍ눈 등에 자극을 일으키며, 안구노출 시 심한 눈 자극과 알레르기 반응 등을 유발할 수 있음.

▫ MIT(Methylisothiazolinone) : 피부 화상과 눈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음.

▫ 2-페녹시에탄올(2-phenoxyethanol) : 피부와 눈에 강한 자극성이 있음.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에서 국내 및 유럽기준을 초과해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을 수입ㆍ제조‧판매한 사업자에게 판매중단 등 시정을 권고했다. 


※ 유해물질이 검출된 21개 제품 사업자들은 판매중지 등 시정 계획을 회신했음.


아울러 관계부처에는 ▲문신용 염료 관리ㆍ감독 강화, ▲문신용 염료 내 관리대상물질의 확대 검토를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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