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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소비자분쟁 매년 증가, 중도 해지 관련 피해 가장 많아... 할인 이벤트에 현혹되어 계약 체결하는 것은 지양해야

  • 안홍필 기자 기자
  • 입력 2024.12.23 00:36
  • 조회수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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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최근 건강 유지 및 체력증진을 위해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국민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다양한 운동 기구가 갖춰진 헬스장(체력단련장)이 증가**하면서 매년 소비자피해가 다발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2023년 국민생활체육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6명은 건강 유지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해 주 1회, 30분 이상 규칙적으로 운동함(문화체육관광부).

** 체력단련장업: (’20년) 9,574개소 → (’21년) 11,144개소 → (’22년) 12,669개소(e-나라지표)

 

☐ 헬스장 소비자피해 10건 중 9건이 ‘계약해지’ 관련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2021년부터 2024년 3분기까지 헬스장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총 10,746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2023년은 3,165건이 접수돼 2022년 대비 19.3%(511건) 증가했고, 2024년에도 증가 추세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신청이유는 사업자의 청약철회 또는 환급 거부, 위약금 분쟁 등 ‘계약해지’ 관련 내용이 93.4%(10,039건)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 변경·축소 등 ‘계약불이행’이 4.5% (487건)로 뒤를 이었다.


[ 신청이유별 현황 ]


image02.jpg

  

☐ 평균 계약금액은 117만 원, 연령별로는 20~30대가 대부분

최근 3년간(2021년~2024년 3분기)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의 평균 계약금액은 약 117만 원*이었다.

 * 계약금액이 확인되는 10,085건 기준

 

연령이 확인되는 10,682건을 분석한 결과, ‘20대’가 46.8%(4,999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30대’ 36.6%(3,908건), ‘40대’ 9.3%(996건) 등의 순이었다.

 

[ 연령별 현황 ]


image03.jpg


☐ 헬스장 ‘폐업’으로 인한 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

헬스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개인 강습(PT)*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사업자의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잔여 이용료를 환급받지 못하는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계약 시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 트레이너로부터 일대일 맞춤형 운동 지도를 받는 것(Personal Training)


☐ 장기 또는 다회 계약은 신중히 결정하고 신용카드 할부 결제 이용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벤트, 프로모션 등 가격 할인에 현혹되지 말고 실제 이용 가능한 기간(횟수)으로 신중히 계약을 체결할 것, ▲중도 해지 시 환급기준 등 계약의 중요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 ▲사업자 폐업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해 신용카드 할부(20만 원 이상, 3개월 이상) 결제를 할 것, ▲분쟁에 대비하여 내용증명, 문자 등 의사 표시 관련 입증자료를 확보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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