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에탄올 화로 사용 시 화재에 주의해야

  • 안홍필 기자 기자
  • 입력 2024.12.23 00:49
  • 조회수 250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 이하 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 국립소방연구원(원장 김연상, 이하 소방연구원)은 겨울철 캠핑 또는 실내 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에탄올 화로에 대해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에탄올 화로는 에탄올을 연소시켜 발생하는 불꽃으로 주변 공간을 장식하는 제품이다. 최근 불꽃을 바라보며 휴식을 취하는 이른바 ‘불멍’이 유행하면서 캠핑 시 텐트 내 또는 주택 실내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에탄올 화로에서 화재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사고현황(‘22.~’24.6월) : 화재 27건, 부상 9명(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및 소방청 통계)

 

에탄올 화로 관련 주요 화재사고는 밝은 곳에서 화로의 연소 불꽃이 잘 보이지 않아 불꽃이 없는 것으로 오인하고 연료를 보충하다가 발생한 사례, 실내 또는 화로 내에 유증기 농도가 증가한 상태에서 점화하다가 발생한 사례, 사용 중이던 화로가 넘어져 유출된 연료로 인해 큰 화재로 이어진 사례 등이 있다.

 

이에 소비자원, 국표원 및 소방연구원은 에탄올 화로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 평평한 곳에서 사용하고 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 연소 중이거나 뜨거울 때 연료 보충하지 않을 것, ▲ 물을 이용하여 소화하지 않고 전용 소화 도구를 이용할 것, ▲ 주기적인 환기를 실시하고 밀폐된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을 것 등을 당부했다.

 

아울러, 3개 기관은 이와 같은 에탄올 화로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사용 수칙을 담은 홍보 포스터(붙임2 참고)를 제작하여 소비자 단체, 관련 판매처 등에 배포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제품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image05.jpg

ⓒ 컨슈머저널 & consumerjournal.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기획기사】 연천군보건의료원, 의료공백 현실 속에서 시작된 ‘치료 이후를 책임지는 공공형 의료복지’ ‘우리동네 재활파트너’
  • 연천가정폭력상담소·경찰서,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등 대응체계 강화 맞손”... 이은화 상담사 지적장애인 상대 경제적 착취자 고발 감사장 받아
  • 연천군보건의료원, 찾아가는 선별검사부터 전문 진단·감별검사·사후관리까지… 치매 조기관리 안전망 구축
  • 인천시, 쿠팡 물류센터 화재 대응 총력
  • 박찬대 민선9기 인천광역시장, 7월 1일 공식 취임... 시민과 함께 새로운 인천 만들 것
  • 민경선 고양특례시장 취임,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고양의 ‘대전환’ 이끌 것”
  • 김은혜 국회의원, 2013년 국내 처음 도입된 ‘사전투표 폐지법' 대표발의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제11대 의회 마무리하며 “비바람 견디며 상생의 길 함께 걸어준 모두에 ‘송무백열(松茂柏悅)’의 감사” 전해
  • 경기도의회, 제12대 지역구 및 비례대표 당선의원 167명 오리엔테이션 개최
  • 박운서 연천군의원, 재선의 4년 초심 잃지 않고 더욱 낮은 자세로 일하는 의원으로 남고 싶어... 지역 발전과 군민 삶을 위한 일 제일 먼저 앞장설 것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에탄올 화로 사용 시 화재에 주의해야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