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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섬유제품 권장 품질기준’ 4차 개정

  • 안홍필 기자 기자
  • 입력 2025.01.07 01:29
  • 조회수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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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개정된 ‘제4차 섬유제품 권장품질기준’(이하 권장품질기준)을 2025년 1월부터 적용한다. 1997년 제정되어 지금까지 4차례 개정된 권장품질기준은 섬유제품 피해구제 과정에서 책임소재의 판단 기준이 되고, 제조·유통 업체의 품질관리에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번 개정에서는 최신 법령과 시험규격을 반영하여 시험방법을 현행화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수정하여 실효성을 강화하는 한편, 친환경을 지향하는 소비 트렌드에 맞춰 환경성 항목을 추가했다. 

 

☐ 개정 법률에 따른 표시 및 시험항목 현행화

최신 국내외 규격(ISO, KS*)의 시험방법과 시험명 등을 권장품질기준에 반영해 시험조건을 명확히 하고, 일부 항목의 시험법을 통합·삭제하는 등 시험항목을 개정했다. 또한 ‘표시사항 및 정보 신뢰성’ 항목의 근거 법령을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서 현재 법령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현행화했다.

  * 한국산업표준(KS: Korea Industrial Standard)

    국제표준화기구(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 시험조건 현실화 등을 통한 수요자 중심 개정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의 의견을 반영해 유아복의 ‘침액견뢰도*’ 등 신규 시험 항목을 추가하고, 실제 제품 사용 조건을 고려해 품질기준과 세부 시험조건을 현실화했다. 신발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외관 항목을 추가하거나 보완했다. 

  * 유아가 흘리는 침에 의해 염료가 유아에게 묻어나는 정도

 

소비자·사업자 등 수요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전문용어를 일상용어로 풀어 쓰고, 시험항목별 예외기준은 개별 기준에 함께 표시하는 등 구성을 변경해 권장품질기준의 활용성을 높였다. 

 

☐ 최신 소비트렌드 반영을 위해 환경성과 안전성 분야 확대

최근 소비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친환경 인증, 유기 인증, 리사이클 인증을 받은 제품의 환경성을 검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

 

또한、 ‘유해물질 및 방염 처리 제품’ 항목에 합성수지제품, 고령자용 신발, 침대 매트리스 등의 품목을 추가했다. 한편 각 품목별로 준수해야 하는 법령 및 기준을 기재하여 법령이 개정되면 해당 품목 또한 개정 법령을 적용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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