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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공기청정기 필터 42개 제품 중 8개 제품에서 사용금지 물질 검출 주의해야

  • 안홍필 기자 기자
  • 입력 2025.01.30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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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최근 공기청정기가 생활 필수가전으로 자리매김하면서 공기청정기 정품필터와 더불어 호환용 필터*가 다수 유통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과 환경부(장관 김완섭), 힌국환경산업기술원이 시중 유통중인 공기청정기 필터 42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호환용 필터 8개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살생물물질**이 검출됐다.

    * 공기청정기 제조사에서 제조ㆍ판매하는 정품필터와 유사한 형태와 기능을 지닌 필터

   ** 살생물물질 : 유해생물을 제거ㆍ무해화 또는 억제하는 기능으로 사용하는 물질

 

☐ 조사대상 42개 중 8개 제품,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함유

공기청정기 필터는 필터 자체의 항균ㆍ살균 등을 목적으로 살생물물질을 처리할 경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ㆍ표시 기준(환경부 고시 제 2024-139호)’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인 ‘필터형 보존처리 제품’에 해당된다. 해당 제품의 제조 및 수입자는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절차, 안전기준 등을 준수해야 한다.

 

이번 안전성 조사 결과, 조사대상 42개 중 8개 제품에서 필터형 보존처리 제품에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메틸이소티아졸리논(이하 ‘MIT’)이 최소 1.9mg/kg에서 최대 10.7mg/kg 검출되어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 메틸이소티아졸리논(Methylisothiazolinone) : 노출 시 호흡기, 피부, 눈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


☐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ㆍ신고해야

이들 위반 8개 제품은 안전기준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항균ㆍ보존 용도의 물질을 사용했음에도 ‘필터형 보존처리제품’으로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도 하지 않았다.

 

환경부는 작년 말부터 최근까지 위반 제품 사업자에게 제조·수입·판매금지 및 회수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공기청정기 필터 업계에서 취급하는 필터 전반에 대한 안전성을 자체 조사하도록 요청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한국공기청정협회, 한국여과기공업협동조합을 통해 공기청정기 필터를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자에게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절차 이행을 권고했다.

 

세 기관은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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