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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티메프(여행‧숙박‧항공) 집단분쟁조정 불성립 소비자에 대해 소송지원 추진

  • 안홍필 기자 기자
  • 입력 2025.03.12 23:45
  • 조회수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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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티몬과 ㈜위메프(이하 ‘티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으로 촉발된 여행·숙박·항공 관련 집단분쟁조정 사건에 대한 조정결정이 일부 성립되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 13. 위원회는 티메프가 결제 대금의 100%를 환급하고, 여행사 등 판매사들은 결제 대금의 최대 90%를, PG사(전자결제대행사, Payment Gateway)들은 결제 대금의 최대 30%를 연대하여 신청인들에게 환급할 것을 결정했다.

  

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대해 ㈜티몬과 ㈜위메프는 각각 수락의사를 표시했으며, 판매사 106개 중 42개, PG사 14개 중 4개 사가 수락하여 총 122개 중 48개 사업자(39.3%)가 수락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결제금액 전액을 환급해야 하는 티메프가 조정결정을 수락했지만, 현재 법원의 회생절차가 진행 중으로 보상능력이 부족하고, 그 이행도 회생채권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기에 신청인들이 실제 티메프를 통해 전액을 보상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정결정을 수락한 판매사(42개) 및 PG사(4개)와 계약한 소비자 1,745명(중복자 30명 제외)은 약 16억 원을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다.

  

위원회는 이번 티메프 사태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참여단, 판매사, PG사 등과 수차례 간담회와 집중심의를 통해 조정결정을 내렸으나, 대형 여행사들과 다수의 PG사들이 조정결정을 불수락하여 소비자의 피해 회복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다. 

  

양 당사자가 조정결정을 수락한 경우 조정은 성립되고 민사상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위원회는 향후 2월 말까지 신청인별로 판매사와 PG사의 수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정성립통보서를 작성하여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조정성립통보서를 확인한 신청인은 조정결정을 수락한 판매사 또는 PG사를 통해 각 배상비율 범위 내에서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판매사 또는 PG사의 불수락으로 조정이 불성립된 신청인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집단사건 소비자 소송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해당 소비자들은 2. 17.부터 한 달 동안 한국소비자원 누리집을 통해 소송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한국소비자원 누리집-분쟁조정-소송지원-집단사건신청). 

  

위원회는 향후 다수의 소비자 피해를 일괄구제할 수 있는 집단분쟁조정을 활성화하여 소비자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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