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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일부 영양강조 구독형 도시락, 영양성분 함량 부적합 주의 필요

  • 안홍필 기자 기자
  • 입력 2024.09.01 20:28
  • 조회수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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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최근 건강과 편의성을 중시하는 식품 소비 트렌드 변화에 따라 저나트륨(염)ㆍ고단백 등 영양을 강조하며 다양한 식단을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구독형 도시락’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온ㆍ오프라인으로 판매하는 구독형 도시락의 영양성분 및 표시ㆍ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52개 중 37개 제품의 영양강조표시 또는 영양성분 함량 표시가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열량ㆍ저나트륨 등을 강조하는 33개 중 12개 제품, 영양강조표시 기준에 부적합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제품에 함유된 영양성분이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저OO”, “고OO” 등의 표현으로 영양성분의 함량을 강조해 표시할 수 있다.

  

조사대상 52개 중 저열량ㆍ저나트륨ㆍ고단백 등 영양성분을 강조하여 표시ㆍ광고한 33개 제품을 대상으로 영양강조성분의 함량을 조사한 결과, 12개(36.4%) 제품이 영양강조표시 기준에 부적합했다.


영양강조성분별로 보면, 저열량을 강조한 9개 제품 모두 강조표시기준(40kcal/100g)을 최소 3.5배(140kcal)에서 최대 5.9배(237kcal) 초과했고, 저나트륨을 강조한 12개 중 9개 제품, 저지방을 강조한 9개 중 3개 제품, 저콜레스테롤을 강조한 6개 중 1개 제품도 강조표시기준을 초과했다. 고단백을 강조한 8개 중 1개 제품은 강조표시기준(11g 이상)보다 단백질 함량(9g)이 부족했다.


 ※[기준] 저나트륨, 저지방 등과 같은 영양강조표시는 세부기준에 적합하게 제조ㆍ가공되어 해당 영양성분을 낮추거나 제거한 경우 사용해야 함.(「식품등의 표시기준」, 식약처고시 제2024-41호)

 *고단백은 1회 섭취참고량(1개) 당 1일 영양성분 기준치(55g)의 20%(11g) 이상


 당뇨나 고혈압 환자 등이 저열량ㆍ저나트륨 등의 표시만 보고 해당 제품을 장기간 섭취할 경우 오히려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었다.


[참고] 만성질환자 등 특별한 영양 요구량을 가진 사람의 영양공급을 위한 도시락 형태의 식단형 식사관리식품(특수의료용도식품)은 특정 영양성분을 지속적으로 섭취해 발생하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영양 균형을 고려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음.(「식품의 기준 및 규격」) (예시) 당뇨 환자용 제품 : 단백질 18g 이상, 나트륨 1,350mg 이하, 당류는 총 열량의 10% 미만 등


☐33개 제품의 실제 영양성분 함량이 표시와 달라

  

열량ㆍ나트륨ㆍ당 등의 영양섭취 조절을 원하는 소비자의 경우 식품에 표시된 영양성분이 구매 선택의 기준이 된다. 조사대상 52개 중 영양성분을 표시한 50개 제품의 영양성분 함량을 조사한 결과, 33개(66.0%) 제품이 표시 함량과 비교한 실제 함량이 최대 433%까지 차이가 나 「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 정한 허용오차범위를 벗어났다. 특히 당류 함량을 부정확하게 표시한 제품이 26개로 가장 많았으며, 이 중 당류 함량을 ‘0g’으로 표시한 3개 제품은 2~4g의 당류가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영양성분을 표시하지 않은 2개 제품의 사업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영양표시 의무대상이 아님.(「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제1966호)

 * 당류 함량이 0.5g 미만일 경우 ‘0’으로 표시(「식품등의 표시기준」, 식약처고시 제2024-41호)할 수 있으나, 0g으로 표시한 3개 제품 모두 2~4g의 당류를 함유


☐일부 제품은 질병 예방ㆍ치료 효과 강조하는 부당광고 게시

  

식품은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의약품ㆍ건강기능식품과 혼동할 수 있는 등의 표시 및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조사대상 52개 중 28개 제품이 ‘당뇨’, ‘비만억제’, ‘해독작용’ 등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제품에 표시하거나 온라인에 게시해 개선이 필요했다. 또한 8개 제품이 식품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의무표시사항(소비기한 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기준] 식품에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금지(「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법률 제19916호))


한국소비자원은 영양성분 함량 및 표시ㆍ광고가 부적합한 제품을 제조ㆍ판매한 사업자에 개선을 권고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소비자가 일반식품인 구독형 도시락 제품을 당뇨ㆍ신장질환ㆍ암ㆍ고혈압 환자의 영양요구도에 맞춰 표준제조기준 및 기준ㆍ규격이 설정되어 있는 식단형 식사관리제품(특수의료용도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혈압ㆍ당뇨ㆍ신장질환ㆍ암 등 영양섭취의 제한 또는 보충이 필요한 질환자가 편리하게 식사관리를 할 수 있도록 특수의료용도식품의 유형 중 하나로 식단형 식사관리식품의 표준제조기준 및 기준ㆍ규격을 정해 관리하고 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 건강관리를 위해 구독형 도시락을 선택할 때 꼼꼼하게 영양성분 함량을 확인하고 만성질환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식품유형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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