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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사경, 배달‧배송 농‧축산식품 불법행위 단속

  • 안홍필 기자 기자
  • 입력 2025.04.22 20:42
  • 조회수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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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3월 10일부터 4월 18일까지 약 6주간 관내 배달 음식을 판매하는 음식점과 축산물을 온라인으로 배송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축산물 위생 및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배달앱 및 온라인 배송을 통해 음식이나 축산물을 주문하는 소비자들이 원산지와 유통단계에서의 위생관리 등에 대해 갖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인천시는 소비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배달앱에 등록된 업체와 아파트, 대학가 등 인구 밀집 지역의 배달 음식점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해, 축산물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원산지 거짓 표시 및 미표시 등 총 6개 업소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A 업소(남동구)와 B 업소(서구)는 소비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냉장·냉동창고에 보관한 사실이 적발됐으며, C 음식점(남동구)은 중국산 고춧가루로 담근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D 음식점(연수구)은 중국산 배추김치의 배추 원산지를 ‘국내산, 중국산’으로 표기해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도록 거짓(혼동) 표시해 적발됐다. 또한, E 음식점(남동구)과 F 음식점(연수구)은 중국산 누룽지의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아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축산물 영업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접객업소가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1차 : 30만 원)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인천시는 관내 축산물의 원산지 불법 유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축산물 판매업소 4개소에서 한우 7점을 수거해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으며, 11개 업소*에서 수거한 돼지고기 36점에 대해서도 원산지 판별 검사를 진행한 결과, 모두 한우 및 국내산으로 확인됐다.

* (11개소) 한우 수거 4개소 포함


인천시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농축산식품 배송과 배달 음식 소비는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민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농축산물의 원산지와 위생관리 등을 철저히 점검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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