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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일회용 액상 전자담배에서 유사 니코틴 검출 개선 필요 지적

  • 안홍필 기자 기자
  • 입력 2025.04.22 23:45
  • 조회수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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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니코틴이 함유된 액체를 기화시켜 흡입하는 액상 전자담배 중 일회용 액상 전자담배는 배터리를 충전할 필요가 없고 궐련담배*에 비해 냄새가 적어 흡연자의 선호도가 높아 온라인ㆍ편의점에서 다양한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

   * 담배잎을 종이로 말아 불을 붙여 태운 연기를 흡입하는 일반적인 형태의 담배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일회용 액상 전자담배 15개 제품의 니코틴 및 유사 니코틴 함량,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중 1개 제품에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유사 니코틴이 검출됐다. 또한 ‘무니코틴’을 표시한 7개 제품에서 니코틴이 검출되어 개선이 필요했다.

 

☐ 1개 제품,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유사 니코틴 검출

조사대상 15개 중 1개 제품에서 유사 니코틴인 메틸니코틴이 13mg 검출됐고, 니코틴 표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니코틴도 120mg 함유되어 있었다. 이는 니코틴 함량이 0.5mg인 궐련담배 240개비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메틸니코틴은 니코틴과 유사한 화학구조를 가진 신종 물질로 급성중독과 신경자극 등에 대한 명확한 안전성 자료가 없어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해당 제품과 온라인 판매페이지에 니코틴 및 유사 니코틴의 함유 여부, 함량, 주의사항 등에 대한 표시가 전혀 없어 소비자가 무니코틴 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었다.

 

☐무니코틴 표시ㆍ니코틴 미표시 제품에서 니코틴 검출

조사대상 15개 제품 중 12개 제품이 무니코틴으로 표시되어 있었고, 2개 제품은 니코틴 함유 여부에 대한 표시가 없었다. 1개 제품은 니코틴 함량을 1% 미만*으로 표시했다. 

   * 액상 전자담배에 니코틴이 1%(10mg/mL) 이상 함유되어 있을 경우 「화학물질 관리법」(환경부 법률 제202331호)에 따라 유독물질로 분류되어 허가받은 자만 취급할 수 있으나 1% 미만일 경우에는 별도 규제가 없음.

 

조사결과, 무니코틴 표시 제품 12개 중 7개와 니코틴 미표시 2개 제품에서 니코틴이 82~158mg 함유되어 있었다. 니코틴 함량을 표시한 1개 제품은 표시된 함량보다 니코틴 함량이 적었다.

 

한편, 무니코틴 표시 제품은 흡연 습관 개선을 위해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흡입하는 의약외품인 ‘흡연습관개선보조제’와 혼동될 수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 「의약외품 범위 지정」(식약처고시 제2020-48호)에 따라 니코틴이 함유되어 있지 않고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흡입하여 흡연 습관 개선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은 의약외품인 ‘흡연습관개선보조제’에 해당함.


☐청소년 유해표시 미흡

담배 형태의 흡입제류와 니코틴 용액 등 전자담배 액상과 담배성분을 흡입할 수 있는 전자담배 기기장치류는 ‘청소년 유해물건’에 해당하며 청소년에게 판매ㆍ대여ㆍ배포될 수 없다.

 

조사대상 15개 제품의 ‘청소년 유해표시*’를 확인한 결과, 14개 제품이 관련 표시가 없거나 미흡했다.

    *  「청소년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373호)에 따라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문구를 상표 면적의 1/10 크기의 면적에 바탕색과 보색으로 기재해야 함.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무니코틴을 표시했으나 니코틴 또는 유사 니코틴이 검출된 제품을 판매한 사업자에게 판매 중단을 권고하고, ‘청소년 유해표시’가 미흡한 제품을 판매한 사업자에게 표시 개선을 권고했다.

 

또한, 관련 부처에는 일회용 액상 전자담배에 대한 점검을 요청한 결과,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유해표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무니코틴 표시 제품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는 일회용 액상 전자담배 사용을 주의하고 금연을 위해 흡연습관개선보조제를 구입할 경우 의약외품 표시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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