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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농기계임대사업 및 농정사업 접수 시작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5.08.02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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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여름철 폭염 대비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연천군은 오는 8월 29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농가 일손 부족 문제해결과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위해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정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2026년도 농정사업 지원계획은 농기계임대사업기금의 경우 트랙터, 콤바인 등 대형농기계를 장기임대 해줌으로써 안정적인 농업활동을 영유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며, 농자재지원사업,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 등 농정사업(9개사업)은 사업비 대비 50% 보조를 통하여 농가의 농업기반 조성과 농자재 구입 부담경감을 위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2026년도 농기계임대사업 및 농정사업을 신청하려면 신청자정보(이름, 연락처), 농지정보를 반드시 제공하여야 하며, 해당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허위기재 시 사업대상으로 선정될 수 없다.

 

또한, 신청접수 시 유의사항으로는  △사업신청자는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농업인, △연천군에서 경작하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 △비가림하우스 신규시설 지원사업은 토지 소유관계 확인(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6년 이상), △농기계의 경우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되어 있거나 품질보증을 받아 A/S가 원활한 제품 등이다.

 

김덕현 군수는 “2026년도 농정사업 지원을 통하여 농업인들의 경영비 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군민에게 신뢰받는 농업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노력하겠다.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청을 바라며, 사전에 충분한 안내와 상담을 통해 실효성 있는 맞춤형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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