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주거지·학교 인근서 미신고 유해가스 불법배출한 업체 10곳 적발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5.08.05 22:02
  • 조회수 1,397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경기도청 주간.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는 6월 25일부터 7월 8일까지 도민 생활권에 위치한 도장·인쇄업체 210개를 대상으로 유해가스 불법배출 집중 수사를 실시한 결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업체 8개, 폐기물관리법 위반 업체 2개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주거지와 학교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지역 내 사업장에 대해 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과 폐기물 불법처리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다.

 

적발된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군포시 A 자동차외형복원 업체는 주거밀집지역 내에서 안양시 B 자동차외형자동차 업체는 학교·학원 인근에서 자동차 도장시설을 불법 운영하며 유해가스를 배출했다. 화성시 C, 평택시 D 도장업체는 노출될 경우 기억력 저하,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폐페인트 같은 인체에유해한 지정폐기물을 뚜껑도 덮지 않은 채로 방치하는 등 보관기준을 위반하여 영업하다 적발됐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자동차외형복원 업체에서 신고하지 않고 도장시설을 설치해 조업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폐유기용제·폐페인트 등 지정폐기물을 부적정한 방법으로 보관하거나 처리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는 도민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며 “앞으로도 불법 환경 오염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강력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 컨슈머저널 & consumerjournal.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기획기사】 연천군보건의료원, 의료공백 현실 속에서 시작된 ‘치료 이후를 책임지는 공공형 의료복지’ ‘우리동네 재활파트너’
  • 연천가정폭력상담소·경찰서,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등 대응체계 강화 맞손”... 이은화 상담사 지적장애인 상대 경제적 착취자 고발 감사장 받아
  • 연천군보건의료원, 찾아가는 선별검사부터 전문 진단·감별검사·사후관리까지… 치매 조기관리 안전망 구축
  • 인천시, 쿠팡 물류센터 화재 대응 총력
  • 박찬대 민선9기 인천광역시장, 7월 1일 공식 취임... 시민과 함께 새로운 인천 만들 것
  • 민경선 고양특례시장 취임,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고양의 ‘대전환’ 이끌 것”
  • 김은혜 국회의원, 2013년 국내 처음 도입된 ‘사전투표 폐지법' 대표발의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제11대 의회 마무리하며 “비바람 견디며 상생의 길 함께 걸어준 모두에 ‘송무백열(松茂柏悅)’의 감사” 전해
  • 경기도의회, 제12대 지역구 및 비례대표 당선의원 167명 오리엔테이션 개최
  • 박운서 연천군의원, 재선의 4년 초심 잃지 않고 더욱 낮은 자세로 일하는 의원으로 남고 싶어... 지역 발전과 군민 삶을 위한 일 제일 먼저 앞장설 것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경기도, 주거지·학교 인근서 미신고 유해가스 불법배출한 업체 10곳 적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