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천시, 7개 구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5.08.24 23:43
  • 조회수 1,397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인천시청.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025년 8월 21일 자로 국토교통부가 강화‧옹진군, 동구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허가구역은 중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7개 구이며 지정기간은 2025년 8월 26일부터 2026년 8월 25일까지 1년간이다.


허가구역 내에서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개인, 외국법인 및 외국 정부 등이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매수하려면 반드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취득 후 2년간 실거주의무가 부여된다.


또한, 토지거래계약 허가 대상 면적은 ▲주거지역 6㎡ 이상 ▲상업‧공업지역 15㎡ 이상 ▲녹지지역 20㎡ 이상이다.

 

실거주 의무를 위반할 경우 구청장은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이행 명령을 내리게 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국토교통부의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후속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 행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컨슈머저널 & consumerjournal.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기획기사】 연천군보건의료원, 의료공백 현실 속에서 시작된 ‘치료 이후를 책임지는 공공형 의료복지’ ‘우리동네 재활파트너’
  • 연천가정폭력상담소·경찰서,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등 대응체계 강화 맞손”... 이은화 상담사 지적장애인 상대 경제적 착취자 고발 감사장 받아
  • 연천군보건의료원, 찾아가는 선별검사부터 전문 진단·감별검사·사후관리까지… 치매 조기관리 안전망 구축
  • 인천시, 쿠팡 물류센터 화재 대응 총력
  • 박찬대 민선9기 인천광역시장, 7월 1일 공식 취임... 시민과 함께 새로운 인천 만들 것
  • 민경선 고양특례시장 취임,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고양의 ‘대전환’ 이끌 것”
  • 김은혜 국회의원, 2013년 국내 처음 도입된 ‘사전투표 폐지법' 대표발의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제11대 의회 마무리하며 “비바람 견디며 상생의 길 함께 걸어준 모두에 ‘송무백열(松茂柏悅)’의 감사” 전해
  • 경기도의회, 제12대 지역구 및 비례대표 당선의원 167명 오리엔테이션 개최
  • 박운서 연천군의원, 재선의 4년 초심 잃지 않고 더욱 낮은 자세로 일하는 의원으로 남고 싶어... 지역 발전과 군민 삶을 위한 일 제일 먼저 앞장설 것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인천시, 7개 구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